연재칼럼 | 지난칼럼 |
재외국민 중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A : 우선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신 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
③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제49조)위반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는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10년간(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