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570
21/08/2012. 16:54 KoreaPost (202.♡.85.222)
재외선거 Q & A
Q. 제가 좋아하는 후보를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해외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시민권자)나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됩니다.
또한, 20명 이하에게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무료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여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만’ 가능한 선거운동방법도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통화
2. 말(언어)로 하는 선거운동(호별방문은 금지)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lostinlov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국외부재자신고서도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