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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이 박탈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제재가 이루어지나요?
A.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의 입국금지가 올해 공직선거법에 도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재외국민도 국내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이 있는 여권발급 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가 도입된 것입니다.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 또는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에서 공직선거법의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상당한 혐의가 있으나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외국에서 공직선거법의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사람
이 경우 여권발급 제한기간은 대통령선거일 이후 ‘5년’입니다.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5년간 한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시민권자나 단체의 선거운동, 후보자비방 등 많은 선거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권발급 제한 대상 위반행위의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는 형량과 관계없이 절차를 거쳐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셔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선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lostinlove@korea.kr)이나 전화(09-377-9252)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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