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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R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내거소신고’가 무엇인가요?
A. 영주권을 취득한 후 여권을 갱신하면 PR여권을 발급받게 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이 선거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 원본을 지참하여 영사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PR여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와 같이 우편으로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가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할 때 생기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등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재외국민(영주권자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등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90일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영사관 등 해외공관에서는 불가)에게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서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 사진(반명함판) 2장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 주민등록말소자등본(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 제외)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되거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M여권 소지자이거나 국내거소신고자께서는 이메일(lostinlove@korea.kr)이나 카카오톡(hyam27), 전화(09-377-9252)로 ‘이름, 주소, 필요수량’을 알려주시면 신고서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