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불입, 정부지원액, 고용주지원액의 전체에 대한 키위세버 적립금인출(이하 ‘정상인출’)이 가능하다. 지난 7월1일자로 키위세이버를 시행한지 5년이 됨에 따라, 이렇게 키위세이버 적립금을 정상인출하는 가입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이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올해 키위세이버 정상인출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만 60~65세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였고, 5년을 키위세이버로 납부한 가입자만 해당이 되겠다.(해당가입자의 현재의 나이는 65~70세가 되겠다.) 즉, 가입연령 60~65세와 불입기간 5년이 동시에 만족되어져야 올해에 정상인출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62세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였고 현재 만 3년을 불입하고 있다면, 2년을 더 불입 만 5년이 되는 시점인 67세에 정상인출이 가능하다. 또 다른예로, 59세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였고, 현재 만 5년을 불입하였다면, 65세가 되는 시점인 내년이 정상인출 가능시기가 되겠다.
본인이 가입한 키위세이버의 정상인출시기를 파악하고 난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출시기 이후에 키위세이버의 불입을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하겠다. 은행구좌에서 AP(Auto Payment)로 납부하고 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하겠다. 만약 고용주를 통하여 키위세이버를 급여에서 공제 IRD로 납부하고 있다면, 고용주에게 통지하여 정상인출시기 이후에 키위세이버를 공제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용주지원을 중단하도록 통지해 주어야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정상인출 시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키위세이버를 금융기관에 불입할 수 있으며, 고용주를 통해 키위세이버를 불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입자 지원 (Members Tax Credit)은 정상인출시기에 중단된다. 그리고, 키위세이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더라도, 고용주 지원은 전적으로 고용주 재량에 의해 지원된다. 즉, 정상인출 시기에 고용주가 고용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키위세이버 인출은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겠다. 신청절차와 작성양식이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인출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금융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겠다.
원칙적으로 모든 적립액을 한꺼번에 인출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일정액 이상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특정액인출 (예, 매월 $500)을 희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면 되겠다. 이 경우, 적립이자율과 발생할 수 있는 은행수수료를 함께 감안해야 하겠다.
인출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특정상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1년에 $1,000~$1,200를 키위세이버로 5년간 불입하였다면, 대개 키위세이버 가입자 당 $15,000내외의 적립금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키위세이버 취급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자금의 재유입을 의도하는 투자상품 혹은 예금이 새롭게 선보일 수도 있으니,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본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면 되겠다. 참고로, 투자상품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반면에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은행 예금의 경우 수신 이자율이 낮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라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