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고용주 지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Covid-19 고용주 지원

0 개 4,815 박종배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사업주 및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 지원에는 크게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매출이 30%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임금지원 (Wage Subsidy) 와 자가격리/감염으로 인해 영업장을 닫아야 할때 신청할 수 있는 휴직지원 (Leave Payment)가 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다. 

 

85227a70eb22798576d5be412e2195a7_1584997215_1361.png
 

임금지원 (Wage Subsidy)

 

대상자 - 모든 사업주로 wage subsidy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사업체는 뉴질랜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운영중이어야 함

• 직원은 뉴질랜드에서 적법하게 근무하고 있어야 함

• Covid-19로 인해 전년도와 대비하여 실제로 30%의 이상의 매출감소가 있거나, 앞으로 30% 이상의 매출감소가 예상됨

• 사업체는 Covid-19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함.

• 직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wage subsidy를 받는 동안 직원 일반임금의 80%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액 

• 주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당 $585.80/주 (사업주도 포함됨)

• 주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당 $350.00/주 (사업주도 포함됨)

 

12주 기간에 해당하는 Wage Subsidy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30% 이상 매출감소

2020 1월부터 69일 기간 중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어느 한달이라도 실제로 30%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30%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야 한다30% 매출감소를 예상한다면, 감소예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런 매출감소의 원인이 코로나바이러스이어야 한다. 325일 밤1159분부터 4주간 Lockdown 기간이므로,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는 4월매출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업지원 (Leave Payment)


대상자 - 고용주, Contractor, 사업주

 

• 자가격리 혹은 코러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영업장 근무가 불가한 자 혹은

• 자가격리/감염인을 돌보기 위해 영업장 근무가 불가한 자

• 여기서 자가격리는 Ministry of Health Guidelines에 의해 자가격리를 필요로 하고 Healthline 에 등록한자에 한한다.  단, 3월16일이후에 출국후 다시 입국하여 자가격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집에서 근무가 가능한자는 Leave Payment 를 받을 수 없다.

 

지원액


• 주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당 $585.80/주 (사업주도 포함됨)

• 주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당 $350.00/주 (사업주도 포함됨)

 

자가격리는 2주간이므로, 자가격리자는 2주까지 Leave Payment를 받을 수 있다. 감염자 혹은 감염인부양자에 대해서는 전기간에 (최고 8주) 대해서 받을 수 있지만 매 2주마다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Leave Payment 전액을 해당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Leave Payment 도 신청이 가능하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시간이 근무하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역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주20시간 이상이면 주당 $585.80, 주20시간 미만이면 주당 $350.00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 및 절차


고용주인경우 오른쪽 링크를 클릭한다 => Employer Application 

해당양식 항목 중 ‘NZ Business Number (NZBN)’은 Companies Office Site​ 에서 회사명을 입력후 서치하여 선택하면 NZBN를 확인가능하겠다. ‘Bank Account’는 회사 은행계좌이다.  그리고 하단에 영향을 받는 직원을 입력한다.  직원이 두명 이상인경우 하단 ‘Add Employee’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완료후 하단의 ‘submit’를 클릭한다.

 

자가사업주 혹은 Contractor는 오른쪽 링크를 클릭한다 => Self-employed Application

내용을 입력후 하단‘submit’를 클릭한다.

 

상기 링크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Work and Income에서 자격이 되는지 체크를 한다. 체크과정에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승인이 될 경우, Work and Income 에서 신청인에게 승인이 되었다는 이메일과 텍스트 메세지를 보내고 지원을 지급한다.

 

[27/03/2020 추가 업데이트]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Declaration (아래 링크)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변경내용은 Declaration 에 포함되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online-services/covid-19/declaration-wage-subsidy.html

 

Your obligations to use the subsidy to retain and pay your employees

 

·         You acknowledge that the granting of your application and your receipt of the subsidy does not override your existing obligations under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You will not make any changes to your obligations under any employment agreement, including to rates of pay, hours of work and leave entitlement,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relevant employee; [3]

 

·         You will retain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your employee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         You will not unlawfully compel or require any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4] to use their leave entitl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5]

 

·         You will us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to pay each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in fulfilment of, or towards the fulfilment of, the wages or salary obligations contained in each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         You will use your best endeavours to pay at least 80 per cent of each named employee’s wages or salary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The wages or salary obligations are:

 

o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26 March 2020; or

 

o    if you ended your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ny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a result of your business being adversely affected by the COVID-19 outbreak and have re-employed that employee on or after 17 March 2020,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the date that employment relationship ended.

 

·         You will, where the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is lawfully below the amount of the subsidy, pay the employe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instead of the wages or salary that would otherwise be payable. You wi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compel or require the employee to repay to you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and their wages or salary.

 

상기에 파란색으로 진하게 적혀있는 부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원급여가 Wage Subsidy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직원에게 해당직원 Wage Subsidy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직원의 일상주급이 $177.00 (주10시간근무) 이라면,  이 직원의 Wage Subsidy에 해당하는 $350.00 (주)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빨간색으로 진하게 적혀있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Wage Subsidy 를 받는기간에는 일상주급의 80%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단, 위에 소개했듯이 일상주급의 80%가 Wage Subsidy보다 작을경우 Wage Subsidy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을닫는 (shutdown) 기간의 주급 80% 금액이 Wage Subsidy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받은 Wage Subsidy 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단 이미지 4번째 단락 참고바랍니다, 오늘자 Stuff.co.nz 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주 20시간 이상근무하는 직원의 일상주급이 $1,000인데, 샾을 닫는(shutdown) 경우 일상주급의 80%는 $800 이지만, 받은 Wage Subsidy $585.80 만 지급하면 됩니다.

 

c4f8761a77349aaab5e7bd7997ec50e7_1585289060_6225.png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잊혀져 버린 정의, 그들을 기억하며

댓글 0 | 조회 263 | 3일전
▲ 항일 투쟁과 반독재 투쟁으로 점철된 생애를 담은 자서전 ‘최후의 분대장’의 작가 김학철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작가였던 고 김학철(1916~2001)의 인생을 다룬… 더보기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댓글 0 | 조회 155 | 3일전
언젠가 TV에선 얼굴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미국에 얼굴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입니다. 태어난 지 2년 반 쯤 되었는데 얼굴이 없답니다… 더보기

11월의 기도

댓글 0 | 조회 139 | 3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올해 겪은 놀란 일을더 여유롭게 견뎌내지 못해부끄럽습니다당신 손 놓치지 않을나를 뽑아 견디게 하셨으니슬펐지만 아름다움이었습니다기차역에서… 더보기

대자유의 맛, 다선일미의 차 명상

댓글 0 | 조회 120 | 3일전
예로부터 스님들은 차를 마시며 수행을 했다. 차가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벽암록』의 저자인 송대 원오 극근(圓悟 克勤:1063~1135) 선사의 다선일미… 더보기

욕실 리노가 망설여지는 이유

댓글 0 | 조회 568 | 4일전
최근 몇 주 동안 잘못된 욕실 설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욕실은 단순히 깨끗하고 예쁘게 마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 보이는 곳… 더보기

사랑

댓글 0 | 조회 100 | 4일전
시인 정 호승그대는 내 슬픈 운명의 기쁨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기도내 영혼이 가난할 때 부르는 노래모든 시인들이 죽은 뒤에 다시 쓰는 시모든 애인들이 … 더보기

아오테아로아 (멀고 긴 흰구름의 나라)

댓글 0 | 조회 186 | 4일전
식물 줄기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삼각 돛,큰 나무 속을 파내어 만든 통나무 배,긴 나무를 균형지게 본체 좌 우측으로 동여맨 카누에 몸을 싣고,가족과 친지들을 뒤로… 더보기

전하지못한 이야기 ‘해금강’

댓글 0 | 조회 184 | 5일전
지인 j 님께!H 여사와 우리 셋이 모이면 노후의 삶을 어디에서 살면 좋겠냐는 말을 자주 했었지요.서울에서 나고자라 나이먹은 사람들끼리 시골살이를 동경하는 막연한… 더보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뉴질랜드/호주 의대 제대로 도전하기

댓글 0 | 조회 785 | 5일전
의대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은 요즘,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전문직에 대한 직업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의대 치대 약대 등의 … 더보기

고요할 수록 밝아지는 것들

댓글 0 | 조회 164 | 5일전
경남대학교에서 86년부터 18년까지, 33년을 일 하다가 은퇴한 지 6년이 되어간다. 어느 사이 고희(古稀)에 들었고 앞만 보고 가려하는데, 원고 청탁을 받아 잠… 더보기

35. 몸의 진액 부족이 가져다 준 소화 불량과 다양한 문제들

댓글 0 | 조회 457 | 5일전
몸의 모든 신진대사 활동은 물, 더 정확히 말하면 몸의 진액과 관계된다. 그래서 진액이 고갈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는 기계의 그리스나 윤활류가 부… 더보기

(A2+) 프리미엄 우유가 온다

댓글 0 | 조회 1,307 | 8일전
완전식품(完全食品)이란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춘 식품을 말한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요리가 아닌 가공하지 않은 원료 상태로 섭취해도 사람에게 필요한 영… 더보기

한국의대 입시 어디로 갈 것인가? 파트 2

댓글 0 | 조회 328 | 2024.11.13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수시전형은 11월 현재 진행중이며 내년 1월 정시전형을 앞두고 있다.2025학년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 더보기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댓글 0 | 조회 348 | 2024.11.06
시인 헨리 나우헨그리우면 그립다고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불가능 속에서도한줄기 빛을 보기 위해애쓰는 사람이 좋고다른 사람을 위해호탕하게 웃어 줄 수 있는 사람이 … 더보기

작가 한강의 노고를 기리며

댓글 0 | 조회 370 | 2024.11.06
▲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훌륭한 번역을 통해 세계의 독자들이 비로소 한국문학이라는 두꺼운 책의 한 … 더보기

받아 적고 읽어 주고

댓글 0 | 조회 168 | 2024.11.06
나는 타자(打字)가 서툴고 느리다. 재주가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타자하는 수고를 벗어나게 되었다. 말하면 그걸 글자로 바꾸어 주고(STT; Speech t… 더보기

달이와 함께 만난 동물 부처들

댓글 0 | 조회 145 | 2024.11.06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용과 사슴, 영덕 장육사 대웅전 사자와 코끼리사찰 곳곳에서 만나는 동물들은절을 아름답게 하고 이야기를 담는다.아이가 처음 세상을 배울 … 더보기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댓글 0 | 조회 426 | 2024.11.06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조회 시간에 교장선생님 훈화 중 “4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에 대한 내용이 생각난다. 4촌이 논을 사면 기뻐할 일인데 왜 배가 아파야… 더보기

Panic Attack

댓글 0 | 조회 497 | 2024.11.05
공황발작은 갑작스럽고 강렬한 불안감이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입니다. 이 발작은 보통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몇 분 안에 극심한 공포나 불안이 솟구치는 특징이 있습니… 더보기

New NCEA

댓글 0 | 조회 438 | 2024.11.05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 이미 알고계시듯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 꼽히는 사교육의 천국입니다. 대형입시학원은 말할것도 없고 입시학원 입학을 위한 또 다른 입시학원, 취업… 더보기

34. 소화기관의 병은 이런 순서로 치료해 보세요

댓글 0 | 조회 324 | 2024.11.05
몸의 각종 부위 중에 피부와 점막들은 손상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자주 접하는 신체 기관들이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손상… 더보기

아플수록 마음관리를 잘 해야

댓글 0 | 조회 242 | 2024.11.05
장영희 교수님을 아시나요? 제가 이 분 글을 인용하면서 참 좋아했는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환하게 사진을 찍었더군요. 열두 번 예정된 항암… 더보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885 | 2024.11.02
한국인 232만명이 고혈압(高血壓), 당뇨병(糖尿病), 고지혈증(高脂血症)을 모두 앓고 있는 복합 만성질환자이다. 이 세 가지 질병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며, 나이… 더보기

한국의대 입시 어디로 갈 것인가? 파트1

댓글 0 | 조회 497 | 2024.10.31
대한민국은 4대 개혁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그 중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2024년 2월 초 20여년동안 정원 변화 없이 한… 더보기

33. 음식, 식습관, 장건강, 심성 그리고 영성의 축

댓글 0 | 조회 412 | 2024.10.30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가 장건강을 지배하고, 장건강은 뇌에 바로 영향을 준다고 말해 왔다. 그리고 음식, 식습관, 장건강, 심성 그리고 영성이 하나의 축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