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달라질 수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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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달라질 수 있는 것들

0 개 3,796 정동희

예기치 않던 일의 파도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의 시기였던 2020년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마음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네요. 


새로운 1년을 맞이하게 되면 늘 월간, 연간 계획을 세우고 추구하다가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될 때는 늘 아쉬움과 후회가 남곤 하는데 올해는 많은 이들이 신년계획이라는 것 자체를 세우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혹독한 한 해를 보내면서 얻은 교훈이라고나 할까요. 


이민업계도 역대급 대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이미 신청한 비자의 심사중단 및 지연사태, 신규 비자 신청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 그리고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비자 자동 연장 등의 역사상 최초인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하였지요.


새해 첫 칼럼이라면 으레 “신년에 달라지는 것들” 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와야 함이 마땅하건만 올해는 그렇게 달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서 “달라지는 것들”을 대신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들”로 정해보았습니다. 각 카테고리 또는 분야에서 올해“달라질 수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달라졌으면 하는”이야기를 풀어보려 하는 저는, 1998년부터 이민업계에 몸담아온 NZ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 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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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실시로 연기된 新워크비자법


문 : 원래 올해 2021년 3월인가부터 워크비자법이 대대적으로 변경, 시행된다는 고지가 예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정대로 시행하나요?

답 : 다음은 지난 12월 중순에 뉴질랜드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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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워크비자 법들인 에센셜 워크비자, WTR워크비자, 텔런트 비자 등등이 올 6월말 이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그렇습니다. 이민업계는 이번 연기발표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랍니다. 


문 : 新워크비자법은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좀 더 까다롭게 강화되는 법인가 봅니다?

답 : 그동안 이만큼 큰 변화가 없었기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이지요. 현재는 워크비자 신청자가 주체가 되어 잡오퍼만 있으면 바로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지만 향후 신법이 등장하게 되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답니다. 


문 : 하반기에 시행될 新워크비자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써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센셜 워크비자법 조항을 먼저 살펴 보도록 하지요. 


1. 본인의 경력 또는 학력과 연관된 잡오퍼를 제공해 줄 고용주를 찾는다. 

2.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린다. 

3. 시급과 직책에 따라서 6개월(원래는 1년이지만 한시적으로 현재는 6개월 승인)/3년/5년의 비자가 나온다. 


그러나 신법이 시행될 올 하반기부터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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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가 고용주를 찾으면, 그 고용주가 이민부로부터 Accreditation을 지난 1년 이내에 이미 승인 받아 놓은 곳인지 아닌지 체크부터 들어간다. 이미 인증서가 있는 곳이면 오~케이지만, 없는 곳이라면 갈 길이 아주 멀다. 그 특정 고용주께서 그때부터 인증서를 신청하고 받아 내는 데에도 부단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적잖은 비용이 요구된다. (채용하고자 하는 해외인력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주라 하더라도 Accreditation을 이민부로부터 미리 승인 받아 놓았어야만 비영주자가 나타났을 때 신속한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해 진다.)  


2. 고용주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한 검증은 물론 노동시장 검증도 통과해야 함.


3. 두 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라야 비로소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의 경력/학력/신원조회/신체검사 등이 다 만족스러워야만 한다. 승인되는 비자의 유효기간을 가르는 시급은 $27로 예상되나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유학후 이민제도의 귀환


유감스럽지만, 아직 이 분야의 재개방에 대한 정부와 이민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문 : 과연, 언제 이 분야에 꽃피는 봄이 올까요?

답 : 뉴질랜드 유학시장은 크게 순수유학과 성인유학(유학후 이민)으로 나뉩니다. 코로나 19 이후로 거의 붕괴직전인 뉴질랜드 유학산업은 두 카테고리 전부 다 조속히 개방되길 고대하고 있으며 백방으로 묘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저의 사견입니다만, 상반기 중으로는 유학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학생에 한해서 뉴질랜드 입국을 허용할 것 같습니다.


●  입국 전 14일 이내에 2번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자

● 입국후 일정기간 동안 격리시설에 격리될 수도 있으며 이때 격리비용 일체 또는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동의하는 자


문 : 유학후 이민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 그 루트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해 질까요?

답 : 이 분야에 대한 최근 몇 년 간 정부의 정책 기조는 한결같이 “고학력, 전문직 우대”입니다. 정부와 이민부가 쌍수를 들고 성인 유학생을 다시 환영한다 해도 이러한 시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 그렇다면, 유학후 이민을 희망하는 1인으로써 올해 안에 뉴질랜드로 갈 것을 계획하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답 : 크게 2가지로 보여집니다. 어떤 과정에 입학할 것인가 라는 고민과 영어능력 레벨업입니다. 영어를 기본 언어로 하여 취득한 학사 또는 석사 학력을 소지한 분이 아니라면 IELTS 성적표 6.5 또는 높은 토플 성적은 필수입니다. 어느 학교의 어느 코스를 선택해야 영주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고속도로가 될지는 본인의 능력과 경력 등등에 따라 좌우되지만 어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가에 따라서도 크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또는 유자격자와의 직접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부모초청이민과 기술이민(SMC)의 의향서 채택 재개


작년 2월에 다시 재개한 부모초청 이민 카테고리.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다시 문이 닫혀 버린 상태입니다. 기술이민(SMC)의 의향서(EOI) 채택 역시 현재는 중단된 상태죠.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작년 10월에 발표된 정부와 이민부의 공식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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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의 발표로 인해 당시로부터 6개월 더 “접수 중단”이 된 것이므로 올 4월 이내에는 부모초청이민과 기술이민의 신규 접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접수된 의향서들에 대한 채택 역시 연기된 상황이므로 이번 발표는 참으로 유감스럽네요. 4월 이후부터는 이 두 카테고리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길 고대해 봅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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