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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육아출산 수당 수급 자격은 출산휴가및고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산휴가및고용법은 피고용인 또는 자영업자가 출산일 전 52주 중 어느 26주 동안 최소 주 1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육아출산 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고용인인 산모의 경우 어렵지 않게 육아출산 수당 수급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학생 특히 장학금을 받고 조교일을 하는 대학원생이 육아출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부, 장학금, 조교 업무 등이 출산휴가및고용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Malhi v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사건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Malhi 사건에서 Malhi씨는 오클랜드 대학에서 2019년 10월 1일 박사학위 공부를 시작하였고 대학으로부터 3년간 매년 $28,984.50의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조건 중 하나는 매주 최소 40시간의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4일까지 Malhi씨는 오클랜드 대학에 조교로 고용되어 주당 평균 6.13시간을 일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아이를 출산한 Malhi씨는 국세청에 육아출산 수당을 신청하였으나 국세청은 Malhi씨가 주당 평균 6.13 시간만을 조교로 일했기에 출산휴가및고용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육아출산 수당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IRD의 결정을 검토한 비즈니스혁신고용부도 국세청의 의견에 동의하자 Malhi씨는 장학금 조건 중 하나인 주 40시간 공부 등도 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즈니스혁신고용부의 결정을 재심해 달라고 고용관계청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우선 Malhi씨의 장학금의 목적이 국내 학생 또는 유학생의 학업 장려와 지원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학의 의도는 장학금을 통해 Malhi씨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이었지 고용관계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학금의 조건에 따라 Malhi씨가 일반적인 피고용인들의 근무시간인 주당 40시간과 동일한 40시간의 공부를 해야 했으며 매년 최대 500시간 까지만 조교일을 할 수 있었다는 Malhi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대 40시간 공부를 요구하는 것은 박사학위를 받는데 필요한 공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며 이것 만으로는 오클랜드 대학이 고용주와 비슷한 수준의 통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공부를 통해 오클랜드 대학의 연구경쟁력 지표를 향상시키고 세계 대학순위 상승에 기여하므로 Malhi씨의 공부를 통해 대학교에 이득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Malhi 씨가 박사학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으며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박사학위로 인해 발생하는 주 이득은 자격을 취득하는 Malhi 씨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Malhi 씨의 경우 일반적인 고용관계처럼 오클랜드 대학에게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한 고용관계청은 오클랜드 대학교가 Malhi씨를 통제한 것은 Malhi 씨의 박사학위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였으며 Malhi씨가 장학금을 통해 이득을 보았다고 밝히면서Malhi씨가 조교일을 제외하고는 출산휴가및고용법에서 요구하는 일을 했다고 볼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관계청은 비록 Malhi씨가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외사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출산휴가및고용법이 최소 주 1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육아 출산 수당을 수급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예외사항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Malhi씨의 사건은 비록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고 할 지라도 공부만으로는 출산휴가및고용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학생 신분인 사람이 임신을 고려중이라면 파트타임 근무 등을 통해 주 10시간 근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권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