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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신규 규정을 시행했으며, 이에는 고용 법률 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12월 23일, 대부분의 뉴질랜드인들이 해변으로 향하고 몇 잔의 축하주를 터뜨리는 가운데, 고용관계 법률에 변경 발생하여 90일간의 Trial Period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기업에만 해당되었던 Trial Period는 이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활용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는 고용주들이 고려해야 할 예외사항과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 사항
Trial Period는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역할이 개인에게 잘 맞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고용 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합의된 짧은 통지 기간이 적용되어 양측이 신속하게 고용관계를 끝내고 종료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관점에서 Trial Period 자체는 특정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고용인을 ‘자르는’ 것을 허용하며 고용 종료와 관련된 개인적인 불만에 대한 위험없이 이루어집니다. Trial Period의 최대 기간은 고용 시작일로부터 90일 입니다. Trial Period를 활용하려면 고용주는 고용인 Trial Period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기재해야하며, 합의서가 종업원의 첫 근무일 이전에 완료되고 서명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Trial Period 조항을 사전 교육/인도, 채용 시도 또는 기타 근무 전 실천으로 인해 이 조항을 무효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인이 고용 계약 및 Trial Period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안일과 시작일 간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외사항
고용주들은 Trial Period 를 신규 직원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개인이나 해당 기관의 다른 형태의 직무 시험 참가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고용 계약서의 Trial Period 조항 사용은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집단 고용 계약과 일관되지 않아야 합니다. 게다가 시험 기간은 AEWV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제도의 고용 제안 부분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의무
Trial Period이 시작되면 고용주는 선의의 의무(obligation of good faith)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 충분하고 시기적절한 의사 소통 확립, 공정한 대우 등을 포함합니다. 고용인을 고용 종료와 관련된 개인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없지만, 고용일으로서 일하는 동안 받은 대우와 관련된 소송(괴롭힘, 학대, 차별 또는 불이익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 종료 관리
고용 종료 통지는 고용 계약의 Trial Period 조항에서 설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대 90일까지). 고용주가 조치를 취하면 고용인에게 통지 기간을 지불해야 하며 종업원은 이 기간 동안 근무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인의 통지 기간이 고용 90일을 넘어가는 경우 통지 기간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Trial Period 동안 고용 종료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인에게 결정 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Trial Period이 사용되는 이유를 고용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전달된 이유가 혼돈을 일으키거나 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지가 Trial Period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인은 단순히 자신의 역할을 계속하고 추가적인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Trial Period과 인재 유치
Trial Period을 도입할 때, 잠재 고용주로서 후보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분야에 따라 원하는 후보에 대한 고객 간의 높은 경쟁이 경험되고 있을 수 있으며, 기관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후보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강한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는 후보가 종업원의 Trial Period 조항 없이 고용 제안을 협상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