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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VISA)입니다.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이기에, 뉴질랜드 이민부 역시 거의 모든 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물론 오프라인도 가능하지만, 반기지 않는 눈치임 ㅠㅠ)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프로세싱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잘 살피고 살펴서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풀어 설명 드리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온라인 비자 신청에 대한 순서별 안내를 이민부가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만…
답 :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문 :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도 실물 여권을 제출해야만 하나요?
답 : visitor, student or work visa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You do not need to send us a physical copy. You must send us a high-quality scan of your passport.
Provide a scanned copy of your current and recent passports, including: the photo page, and
all pages with visa records, and entry and exit stamps.
(여권 사진면 사본만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이민부는 모든 비자와 출입국 스탬프가 있는 페이지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여권 사진면과 여권 정보가 있는 페이지만 제출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심사의 경우, 원칙적 승인이 있기 전후로 실물 여권을 반드시 이민부에 보여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문 : 온라인 서류 제출은 꼭 PDF파일만 받아들여 지나요?
답 : All documents you upload must be in a PDF format and as a single file. For example, if your bank statement is 4 pages, it must be uploaded as a single file and not 4 separate files. Try to avoid uploading multiple copies of the same document. To merge pages you can paste documents into a Microsoft Word document and save it as a PDF, or use an online PDF merging tool.
(PDF포멧의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부 2 페이지가 넘게 되는 서류의 경우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해 주세요.)
문 : 하나의 파일로 만들다 보니, 용량이 너무 커집니다. 용량에 무관하게 업로드가 되나요?
답 : Check the document file size requirements in the form you are completing. Make sure the documents you upload are not larger than what is allowed.
(각 비자 신청마다 허용되는 용량이 정해져 있으며 온라인 신청시에 안내문구를 잘 참조하세요. 용량초과면 어차피 업로드에 실패가 따릅니다.)
문 : 여권 사이즈 사진도 PDF파일이면 될까요?
답 : Photographs must be in JPG or JPEG format.
(여권사진만은 JPG 또는 JPEG 파일만 가능합니다.)
You need to upload a photo of yourself showing a full-front view of your face as part of your application. Visa photos have specific requirements such as no smiling and no hair covering your face.
(여권용 사진의 업로드가, 그 모든 서류의 업로드 중에 가장 까다롭습니다. 배경색, 사이즈, 용량, 웃음기 없는 표정 등등의 각종 규정이 이민부 사이트에 정해져 있으니 참조하세요.)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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