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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큰 고용법 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당 주도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국민당 주도 정부는 신속하게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법령과 정책들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당은 공정임금계약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Act당 의원이 발의한 시험근로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 법안들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시험근로기간이란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피고용인을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간입니다. 시험근로기간 중에 해고될 경우 피고용인은 부당해고로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는 2018년 90일 시험근로기간 적용 범위를 모든 고용주에서 중소기업 (19명 또는 그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고용주로 축소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Act당의 Todd Stephenson 의원이 2023년 8월 발의하고 국민당이 지원하고 있는 시험근로기간 개정법은 19명 이하 피고용인 제한을 풀어서 모든 고용주가 시험근로기간 조항에 의거하여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시험근로기간 개정법이 통과되어 발효된다고 할지라도 제한이 없는 시험근로기간은 신규 피고용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효시점 이전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2022년 3월 통과시켜 2022년 12월 시행된 공정임금계약법은 기존의 특정 고용주와 노조간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이 아닌 산업 또는 직업 단위로 대규모 단체협약 (fair pay agreement)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구조를 제공하는 법이었습니다.
공정임금계약법에 따르면 노조는 대규모 단체협약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들 1,000명 또는 10%의 동의를 받은 후 비즈니스혁신고용부에 대규모 단체교섭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 적용 대상 직군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은 기존 고용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긴급 발의된 공정임금계약법을 폐기하는 법안은 대규모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구조를 폐기하여 이미 진행중인 대규모 단체교섭을 중단시키고 신규 대규모 단체교섭 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버스기사, 보안요원, 청소부, 유아교육, 슈퍼마켓 등 직종에 대한 7개의 단체협약은 모두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예정입니다.
공정임금계약법을 폐기하는 법안의 경우 아직 체결된 대규모 단체협약이 없기에 공정임금계약법이 폐기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근로기간 개정법의 경우는 뉴질랜드 사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에 시험근로기간 제한이 풀리면 특히 피고용인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두 법안 외에도 국민당 주도 정부는 기존 노동당 정부가 고려 중이었던 피고용인이 구조조정을 당해 해고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국가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 보험 제도 연구를 중단시키는 등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이제 막 출범하였고 앞으로도 다른 고용법 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