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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 말고, 비자 그게 궁금하다

0 개 858 정동희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국가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라면 뉴질랜드가 되었든, 호주가 되었든 간에 체류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비자(VISA)라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뉴질랜드 간의 협정에 의하여 3개월간의 무비자 입국이 상호 국가에 허용되고 있으나 무비자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자면 그 체류기간 동안에는 “VISITOR VISA” 소지자입니다. 


3개월 이후의 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더 체류하고자 한다면 그 어떤 비자라도 신청해서 승인받고 체류를 이어 나가야 하지요. VISA란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는 저는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VISA는…VISA CARD와는 당연히 다르지요. 비자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 : 이민법에 따른 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visa (other than a transit visa) authorises the holder to travel to or stay in New Zealand (or both).

트랜싯 비자는 논외로 하고, 비자란 그 소지자에게 뉴질랜드 내에 체류하거나 또는 동시에 뉴질랜드로 여행을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문 : 비자는 뉴질랜드 국내와 국외 둘 중 어느 곳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 A visa may be granted inside or outside New Zealand or in an immigration control area. 둘 다 어느 곳에서든 승인이 가능하답니다.


문 : 비자와 퍼밋(permit)은 다른 건가요?

답 : 과거엔 비자와 퍼밋이 동시에 존재했지요. 그러나, 현재는 퍼밋은 존재하지 않는 공문서입니다. 비자만 있으면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문 : 흔히들, 무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답 : 무비자로 체류하는 사람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자가 아닌 사람의 체류에는 반드시 비자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또는 무비자 체류”의 통상적인 의미는 한국 국적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전에 따로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으며 입국시 자동으로 3개월간 유효한 VISITOR VISA를 받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interim visa 등의 그 어떤 비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 체류”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 : 뉴질랜드 영주권자도 그럼, 비자 소지자인가요?

답 : 맞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되지 않고 한국 여권 소지자로서 뉴질랜드 영주권자라고 칭할 때의 의미는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자를 뜻하지요.


문 : 뉴질랜드 시민권과 뉴질랜드 영주권을 동시에 소지할 수도 있나요?

답 : 그럴 수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중, 다중 국적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이중 국적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는 아주 미묘한 질문을 하신 거지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요구됩니다.


문 : 비자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 :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격요건”을 갖추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최근 저에게 가디언 비자 소지자의 워크비자 신청관련 질문이 증가했는데요. 가디언 비자 소지자가 일반 고용주인증 워크비자에 도전하는 일은 “자격요건”에서부터 턱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따져 보셔야 합니다. 


문 : 한국에서 비자를 승인 받고 뉴질랜드 입국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답 : 비자 승인자 또는 비자 소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사항은, 저는, 비자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승인된 비자에 보면 비자 소지자의 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 입국이 언제까지 허가되어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그 기간 안에 뉴질랜드 입국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밖에서 비자를 승인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 또는 최장 6개월까지도 입국 마지노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20일에 비자가 승인되었다면 2024년 4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뉴질랜드에 입국하셔야만 한다는 조건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지요. 이 기간 이전에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그 때부터 비자가 시작됩니다.


문 : 네???? 이미 제 워크비자는 승인되어 5년이라고 안내받았는데요???

답 : 해외 체류중 그 비자를 승인받았다면 귀하의 비자는 아직 효력 발생 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뉴질랜드에 입국하시면 그 입국일로부터 비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요. 


문 : 지정된 기간 이내에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것 외에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답 : 다음의 관련 이민법을 참조하십시오.

A visa granted outside New Zealand indicates that:

a. the holder may travel to New Zealand in line with the conditions of that visa (if any) and apply for entry permission; and

b. if entry permission is granted, may stay in New Zealand in line with the conditions of that visa (if any); and

c. at the time the visa is granted, Immigration New Zealand has no reason to believe that entry permission will be refused, provided the holder of the visa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of the visa (if any).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점은요. 비자에 기재된 조건들과 그 조건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뉴질랜드 입국이 개런티되어 입국 거절 사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나 그 “개런티”라는 것은 비자 승인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 승인 이후에 소지자의 상황에 지대한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이 권유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민법 조항도 있거든요.

The granting of a visa does not of itself entitle the holder to be granted entry permission, unless the visa is a permanent resident visa or a resident visa granted in New Zealand. 비자승인 자체가 입국허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주권 비자는 예외이지만요.



문 : 뉴질랜드 국내에서 비자가 승인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언을 해 주시는 거죠?

답 : 다음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visa granted inside New Zealand indicates that:

a. the holder of the visa may stay in New Zeal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visa; and

b. if granted travel conditions, the holder of the visa may re-enter New Zealand in line with the ravel conditions and apply for entry permission.


문 : Limited visa 라는 것이 있다던데….이것은 일반 비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답 :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 국적자가 이 비자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비자가 거부된 경우나 뉴질랜드 내에서 이 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는 의외로 발생하고 있지요. 다음의 경우에 Limited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a person (including a person to whom a visa waiver applies) who is outside New Zealand and who wishes to come to New Zealand for an express purpose.

b. a person arriving in New Zealand to whom a visa waiver applies who wishes to stay in New Zealand for an express purpose.

c. a person in New Zealand who is:

(i) the holder of a current limited visa, if further time is required to achieve the express purpose for which that visa was granted; or

(ii) the holder of a temporary visa (other than a claimant granted a temporary visa under the special provisions of s 150 of the Immigration Act 2009 (see E8.10.15)).


문 : Limited visa를 소지한 경우,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 : 아래의 법조항에 따르면 Limited visa 소지자는 그 어떤 비자로의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a. The holder of a limited visa must leave New Zealand no later than the day that the visa expires.

b. The holder of a limited visa may not before or after the expiry of their visa:

(i) apply for a visa of a different class or type while in New Zealand; or

(ii) while in New Zealand, request a special direction, or the grant of a visa in special cases (see E8.1); or

(iii) bring any appeal, other than an appeal to decline refugee and protection status (see C5.5), whether to a court, the Tribunal, or otherwise.

c. Every limited visa is to be granted subject to conditions relating to its purpose.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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