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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인증 워크비자법의 일부 조항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인해 단번에 최장 5년의 비자가 주어지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1년 또는 길게 2년의 유효기간이 승인되던 시절을 지나 3년기한의 워크비자시대는 지난 주로 마감하고 이젠 장장 5년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좋기만 한 일인지, 기존의 워크비자 소지자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살펴보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Maximum continuous stay(최장 연속 체류)의 변경
문 : “최장 연속 체류”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답 : 2023년 11월 27일 당일 기준으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EWV)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 날 이후로 승인받게 될 AEWV 소지자에게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everyone with an AEWV라고 이해하십시오.
문 : 기존엔 3년짜리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기본원칙이었는데요. 이것이 늘어난다는???
답 : 그렇습니다. 기존의 3년짜리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다음의 써머리를 참조하세요.
From 27 November 2023, if you get an AEWV and you are paid at least the median wage:
. your visa may last for up to 5 years (maximum visa length) – 최장 5년의 비자
. you can spend up to 5 years on 1 or more AEWVs (maximum continuous stay) – 1개 또는 그 이상의 AEWV를 통한 5년의 비자
. after 5 years if you want another AEWV you must spend at least 12 months in a row outside New Zealand first (time spent outside New Zealand) - 5년의 체류 후에는 뉴질랜드 영토 밖에서 연속으로 1년을 의무체류
. after you spend the required time outside New Zealand you may be eligible for a further AEWV for up to 5 years. – 1년 의무체류 이후에 다시 최장 5년의 AEWV 신청 및 소지 가능
문 : care workforce sector에 속하는 비자 소지자입니다. 저희에게도 변경법이 적용되나요?
답 : 귀하의 직책을 포함한 각 sector마다 변경된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죠.
문 :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최장 연속체류(maximum continuous stay)와 최장 비자 기간(maximum visa length)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답 : 최장 비자 기간은 “그 비자가 한번에 얼만큼의 기간까지 승인 나는가” 입니다. 예컨대, Transport sector roles에 속해 있는 bus driver의 경우, 처음 비자가 승인될 때부터 5년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3년후 2년짜리 또는 2년후 3년짜리 이런 식으로 2번 이상에 걸쳐서 5년의 연속 체류기한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문 : AEWV를 소지하고 있다가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현재는 학생신분입니다. 최장 연속 체류(maximum continuous stay) 5년 기간에 이 학생비자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 : 다음의 비자상태의 기간은 불포함입니다.
. temporary visas such as visitor and student visas
. other work visas such as post study, partnership or working holiday visas / an Interim Visa
문 : 최장 연속 체류 기간 이후가 좀 가혹하네요. 1년을 해외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좀 악법으로 느껴집니다. 예외는 없나요?
답 : 이와 관련한 이민부의 다음과 같은 안내가 실낱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고지될 것이라고 하네요.
You will be able to apply for another AEWV without spending 12 months out of New Zealand if you can show you are on a pathway to residence. This could include, for example, if you meet the skill threshold — occupational registration, qualification or income — but need more time to complete your skilled work experience. We will provide more information on recognised pathways to residence in the future. 영주권 신청을 위한 뉴질랜드 경력점수가 부족하여 이를 채워야만 할 경우엔 12개월 해외체류 조항의 면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 제공될 것입니다.
기존의 AEWV 소지자를 위하여
문 : 저는 지난 10월 30일에 cook으로 3년짜리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승인 받아 비자만료일이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ㅠㅠ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 : From 27 November 2023, you may be able to apply for another AEWV to get the visa balance of 5 years. 이러한 안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그간 AEWV로 체류한 기간을 5년에서 차감한 나머지 기간을 받게 될 자격이 있습니다. 추후 재신청해서 비자가 새로 승인된다면 그 비자의 유효기간은 2028년 10월 29일이 될 것입니다.
문 : 아…..자동연장…이런거 없을까요? 재신청시에 이민부 신청비도 또 내야 하나요? 이럴 줄 알았다면 11월 27일 이후에 신청할 걸 그랬나봐요 ㅠㅠ
답 : Your current AEWV will not extend automatically to the longer length. 이런……어쩌죠? 비자의 “자동연장”이란 없답니다.
문 : 그러면, 이제라도 당장 재신청하면 나머지 기간도 다 채워서 받을 수 있는거겠죠?
답 : We generally process applications in the order we receive them. However, for these balance applications we will only start processing an application when your current AEVW expiry date is within the next 9 months. 일반적으론 접수순서대로 프로세싱하게 되어 있으나 이런 케이스의 경우 비자만기가 9개월을 남긴 상태에 도달해야만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네요. 신청이야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비자 심사는 2026년 1월 29일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민관 배정모드로 변경될 것 같네요 ㅠㅠㅠ
문 : 재신청하는 절차도 단순하고 신청비도 면제면 참 좋겠습니다만 ㅎㅎㅎ
답 :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If you apply to get the balance, you pay the normal AEWV application fee. 신청비는 에누리 없이 그냥, 동일한 AEWV 신청비를 내야 한답니다.
서류준비 또한 그리 단순해 보이지만은 않네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You must meet these requirements to be eligible for the balance of the longer visa length using a reused job token.
. You must have an AEWV that was approved before 27 November 2023.
. Your current AEWV must be for work paid at or above the median wage that was in place when you applied for the visa, or for work in the care workforce sector paid at least the level 3 rate.
. You must have the same employer, job title, and work location as in your current AEWV.
. You must be paid at the same pay rate or above the rate listed in your current AEWV.
. You must meet the criteria for the AEWV including heal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 Your employer must be accredited.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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