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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득한 후에 가능한 일이 “합법적인 노동”이지요. 노동(근무) 희망자의 절대다수는 전문기술인력에 속하지는 않으면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전공 학력 또는 관련 경력을 갖춘 분들로 보여지며 이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들 역시 엄청난 전문 인력을 모셔오고자 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주는 1,2차에 걸쳐서 이민부로부터의 해외인력 고용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치며 워크비자 희망자는 본인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서류와 기타 필수 서류를 준비하게 되지요. 이러한 구도가 그려질 때 만나게 되는 비자가 바로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 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민법을 잘 살피고 살펴서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풀어서 설명 드리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아무나, 언제든지”는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답 : 이 말의 의미는요. 크게 2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워크비자를 신청할 만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워크비자에 필요한 고용제의(잡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찾아야만 비로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1년중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구요. (예비)고용주는 이민부로부터 사전에 1차와 2차 고용주 인증을 다 받아 놓은 상태여야만 귀하의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귀하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 바리스타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저는 바리스타를 정식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관련 경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께서 다 가르쳐 줄 테니 워크비자를 신청해 보라고 하시네요. 제가 신청 자격이 되나요?
답 : You need to show that you meet the skills, qualifications, work experience and other requirements of the job you have been offered. “아무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속한다고 이해해 주세요. 각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무조건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관련학력이든 관련경력이든 아니면 전문가 협회 등록이든 말입니다.
문 : 관련학력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답 : Evidence of qualifications can include original or certified copies of your qualifications OR
evidence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 recognises your qualification. 학교측에서 발급한 서류나 NZQA에서 인증 받은 증빙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 : 관련 경력증명에 대한 가이드도 부탁드려 봅니다.
답 : Evidence of experience can include documents that show:
the work that you did / the dates you did the work / how many hours a week you worked (on average) / the contact details for your employer or employers / how your work experience relates to the work you’ve been offered in New Zealand. 보통은, 경력증명서와 세금납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과거의 경력이 현재의 잡오퍼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신청자의 몫입니다.
문 :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사장님께서 당장 일해 줄 수 없냐고 합니다. 저는 현재 비지터 비자구요. 비자수속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답 : 그 사장님께서 고용주 인증 1차와 2차를 다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1차만 해 놓은 상태라면 조속히 2차 신청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할테구요.
문 : 워크비자를 신청할 저는 신체검사도 이미 받아 놓았고 경찰 범죄조회서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요….고용주께서는 아직 1차도 안 하신 듯 합니다만….
답 : 요즘, 1차와 2차 각각 평균 6주의 심사기간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말 연시도 겹쳐 있기 때문에 예비고용주께서는 하루 속히 1차부터 신청해야 할 것 같네요 ㅠㅠ
문 : 1,2차를 동시에 신청할 순 없나요??? 법무사님께서 하루가 급하다 하시니…
답 : 동시에 신청은 불가하지만, 동시에 준비 또는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의 진지한 상담이 요구되네요.
문 : 고용주께서 주당 30시간만 근무해도 워크비자가 나오냐고 하십니다. 원래 현장에서는 그 정도면 파트타임이라면서요 ㅠㅠ
답 : You can work in New Zealand for an accredited employer who has offered you at least 30 hours work a week. 감사하게도, 이민법에 따른 풀타임의 시간은 주당 30시간입니다.
문 : 워크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학업도 가능한가요?
답 : you can study for up to 3 months in any 12 month period, or do any study required as part of your employment. 1년의 기간 중에 3개월까지는 허용되며 고용에 필요한 학업의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 : 학생비자 소지자인데요. 워크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고혈압인데, 비자가 나올까요?
답 : 이민법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재검요청이 나올 수도 있으니 검사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을 비자 신청 전에 잘 들어 보기 바래요.
문 : 범죄조회 회보서(신원조회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요 ㅠㅠ
답 : If you have already sent us Police Certificates with a previous visa application and they are less than 24 months old, you do not need to send them again. Police certificates must be less than 6 months old when you submit your application. They must be from any country you are a citizen of, or have spent more than 5 years in since you turned 17.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만 17세 이후 5년 이상 체류한 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의 police certificate 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문 : 진솔한 의도?를 가지고 워크비자를 신청하는지 여부도 심사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답 : 심사대상에 Genuine intentions를 이미 넣어 놓은 이민부임을 명심하십시오.
When we decide if your intentions are genuine, we consider all the information:
. you provide to support your application
. we have about your personal circumstances, and
. you provided in any previous applications.
귀하가 이번 신청서뿐 아니라 과거에 이민부에 제공한 정보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 : 2차 잡체크 신청을 위한 구인광고를 왜 꼭 내야만 하냐고 예비고용주께서 물어보십니다. 구인광고를 내는 것이 필수인가요?
답 : Your employer will normally need to advertise the role, and show us evidence they have advertised and not found suitable New Zealanders as part of their job check, before we will let them offer the job to someone outside New Zealand.
구인광고를 통한 구인노력은 뉴질랜더를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필수 절차입니다. 채용공고를 통하여 특정직책을 뉴질랜더로 채우고자 했던 고용주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채용에 대한 진실성의 증거가 되지요. 광고를 통해 연락이 온 모든 지원자들에 대한 브리핑도 이민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y only do not need to advertise if your role is on the Green List and you meet the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listed for your role. 다만, 그린 리스트에 등재된 직책에 대해서는 구인광고가 불필요하다고 이민부는 안내합니다.
문 : 비자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답 : 조건변경이라는 것을 신청하셔야 해요.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게 설계된 비자가 아니랍니다. 지역, 직책, 급여 등등에 따라 조건변경이 허용여부가 결정되오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 : 한국에 체류하면서 워크비자를 받았습니다. 이건, 무조건 입국이 허락되었다는 뜻이지요?
답 : 비자에 명시된 입국 기한 내에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비자의 유효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민부의 다음과 같은 안내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You can be refused entry permission if:
. you don’t meet our character requirements
. your circumstances have changed since you were granted a visa
. you refuse to let us to take your photo, or provide us with your fingerprints or an iris scan, if we ask you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