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자녀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체류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비자가 바로 가디언 비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가디언 비자는 어떤 비자에 속할까요? 과연 가디언 비자로 일은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칼럼은 이 비자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문답형으로 엮어봅니다. 이민부 사이트의 영문 내용이 저의 글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 : 가디언 비자는 학생비자, 워크비자랑 다른가요?
답 :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 비자입니다. 학업도 취업도 아닌 비지터(방문자) 비자입니다.
문 : 어떤 사람이 가디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다음과 같은 학생의 법적 가디언(Legal guardian)이라면 필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학생 : the holder of a current student visa and is 17 years old or younger; or 또는
2. 학생 : the holder of a current student visa and is enrolled in school years 1-13.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의 의무가 있습니까?
답 : 체류 기간 내내 다음의 2가지를 지켜야만 합니다. living with and caring for, a foreign fee paying student in New Zealand (뉴질랜드 내에서, 유학생을 케어하고 함께 살아야만 하는 의무)
문 : 가디언 비자는 몇 명까지 가능한지요?
답 : 유학생 1인에 가디언 1인이 원칙입니다.
문 : 자녀 2인을 유학생으로 등록하면, 부모가 각각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다음의 이민법 조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If a student visa is granted to more than one person in a particular family, only one legal guardian of those holders of student visas will be granted a visa under these instructions at any one time during the validity of those student visas.
(한 가족 안에 한 명 이상의 학생비자가 발급된다 해도, 단 한 명만이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문 : 법적 가디언(Legal guardian)의 정의를 알려 주실래요?
답 : 다음의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2가지를 다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합니다.
1. the person with the legal right and responsibility to provide for the care (including education and health) of an international student. This includes the student’s biological or adoptive parents, testamentary guardian, or court-appointed guardian; and
2. the person who provides for the care of the student in the student’s home country.
문 : 아이의 이모랑 같이 아이를 뉴질랜드에 유학 보내고자 합니다. 이모(저의 동생)가 가디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 아이가 체류해온 국가에서 이모가 아이의 케어를 맡은 책임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문 : 가디언 비자가 승인된다면 기간은 얼마나 유효할까요?
답 : Successful applicants under these instructions will be granted a multiple entry visitor visa valid for the same period as the student visa held by the student they are accompanying. 학생비자의 기간과 동일하게 가디언 비자도 승인될 것입니다. 출입국에 제한이 없는 비지터 비자입니다.
문 : 가디언 비자로 지난 1년간 체류해 왔는데요. 아이가 더 유학하고 싶어서 아이와 같이 비자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비지터 비자의 기간 제한이 있다는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가디언 비자가 비록, 비지터 비자이기는 하지만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 비자랍니다. 관련된 이민법 조항을 소개해 드립니다.
Further visitor visas may be granted to the applicant, if they are accompanying the student and continuing to meet the requirements of V3.100, upon application and payment of the fee.
In determining whether further visas may be granted, immigration officers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whether, during the currency of a previous visa granted under these instructions, the legal guardian lived with and cared for the student on the basis of whose stay in New Zealand they were granted a visa.
The length of permitted stay for further visitor visas should be granted in line with V3.100.10 above.
즉, 그동안 가디언 비자 소지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 왔다면, 동일한 비자로의 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간의 체류에 대한 심사는 따로 진행됩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신청시에 아이의 학생비자와는 별도도 재정 증명이 요구됩니까?
답 : 그렇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학생비자 승인에 필요한 자금증명이 필요하며 가디언 비자 신청에는 별도의 자금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네요.
Applicants for a visitor visa under these instructions must have funds of at least NZ$1,000 per month for maintenance and accommodation, or NZ$400 per month if their accommodation has been prepaid.
문 : 가디언 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로 다시 출국하는 항공권이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합니까?
답 : 유효한 항공권이 있을 경우 제출하시면 되지만, 이를 위해 굳이 따로 구입해서 제출할 필요 없이 항공권을 구입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문 : 한국 범죄사실 조회 회보서(신원 조회서)가 필수인가요?
답 : 뉴질랜드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비영주권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답니다.
문 : 싱가포르에서 아이와 함께 5년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답 : 체류 기간의 총합이 5년미만이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만 17세 이후에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라면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이 가능한가요?
답 : 주당 20시간까지만 허용되며 이를 위해서는 조건변경 신청서를 이민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에만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문 : 근무할 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 등이 정해져 있나요? 고용주 될 분께서 주말에 근무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ㅠㅠ
답 : 가디언 비자 소지자의 가장 큰 의무는 유학생을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법은 다음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Guardian visa holders who wish to work or study may apply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to their visitor visa to allow for part-time work between the hours of 9:30am and 2:30pm Monday to Friday (inclusive), or part time stud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 사이만 허용됨)
문 : 파트타임보다는 아예, 정식으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디언 비자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 가디언 비자 소지자에게 신청이 불허된 비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존재합니다.
1. the grant of a work visa under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instructions or Specific Purpose or Event instructions; or
2. the grant of a student visa under Student instructions.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로서 무급여 노동(unpaid work)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나요?
답 :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 비자에 속합니다. 비지터 비자 소지자는 이민법에 명시된 gain이나 reward의 정의에 해당되는 대가는 절대 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자원봉사(volunteer work)만 가능합니다. gain 또는 reward에 해당되는 것을 제공받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gain, reward, 이 두 가지는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아래의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Accommodation(such as board or lodging), goods(such as food or clothing), services(such as transport, training)
만일 애초부터 이러한 gain, reward를 제공받는 것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노동은 volunteer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워크비자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