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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역할은 국회의 입법을 특정 사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입법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나 이때 공백 채우기가 국회의 입법 역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멀티 파트너 상황(또는 폴리아모러스 관계)과 관련된 분쟁이 뉴질랜드의 최고법원에 이르렀습니다.
1976년 재산 관계법(이하 PRA)이 멀티 파트너 관계(즉,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포함된 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PRA는 현재 커플의 맥락에서 법률 전반에 걸쳐 언급되는 자격을 갖춘 관계에 적용됩니다. 결혼, 민사 동반자 관계, 사실적 동반자 관계는 국회가 이러한 관계가 두 명만 포함한다고 고려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동성 파트너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Mead v Paul and Paul [2023] NZSC 70 사건에서 법원에게 물어 본 질문은 가족법원이 PRA를 멀티 파트너 관계 또는 (이 상황에서) 삼각형 관계에 적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Mead 사건에서 L과 B는 1993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1999년쯤 F를 만나 2002년에 삼각형 폴리아모러스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함께 F의 이름으로 구매한 집에서 살았으며, 모두가 관계에 기여하였으며 재정은 얽혀 있었으며 배타적이지 않은, 집단적이고 개별적인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L은 2017년 11월에 F와 B와 관계를 끊었고, F와 B는 2018년 초에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관계 지속 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가족법원은 원래 고등 법원에게 PRA를 멀티 파트너 또는 폴리아모러스 관계에 적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고등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에서 항소법원은 자격이 있는 관계가 폴리아모러스 관계 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교정했습니다.
최고법원은 3:2 다수결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법원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반대파 판결은 법원이 국회의 영역에 너무 많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PRA의 52A조와 52B조 두 규정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인간 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국회의 선견지명을 나타내며 때때로 두 자격을 갖춘 관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경우 52A조와 52B조가 견인권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결혼했지만 B는 C와 민사 동반자 관계도 가졌다면(동시에나 연이어서), 이 경우 두 자격을 갖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규정들이 B의 두 관계를 결혼 또는 민사 동반자 관계와 동시에 존재하거나 연이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 규정들은 C와 A도 관계를 가지는 삼각형 관계(이 Mead 사건에서의 경우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항소법원과 최고법원이 발견한 것처럼 “커플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관계가 배타적이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여, 한 사람은 여러 민사 동반자 관계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RA는 삼각형 또는 폴리아모러스 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를 폴리아모러스 관계의 하위 집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PRA를 사회 및 커뮤니티의 변화하는 가치와 실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 목적적인 법률로 간주합니다. 삼각형 관계 동안 얻은 재산을 나누기 위한 공정한 대우가 있지만, 이러한 대우는 PRA처럼 평등한 분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커플”이나 로맨틱한 관계의 모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입법자들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Mead 사건에서의 항소법원과 최고법원 판결은 모든 관계에 공정한 분배가 적용되기를 원하는 지역사회의 욕구를 강력하게 반영합니다, 관계의 형태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이 사례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관계의 모든 세 멤버를 소송 또는 합의 당사자로 삼고 재산 분배를 반반 대신 셋의 분배로 결정하는 것일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