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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 그룹의 우버 드라이버들을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가운데 작년 칼럼에서는 Christina Inglis 뉴질랜드 고용법원장이 2022년 10월 25일 우버 드라이버들이 피고용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했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고용법원 다음의 상위 법원인 항소법원이 우버그룹이 Inglis 고용법원장의 판결을 항소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는 Inglis 고용법원장의 판결을 근거로 노조를 조직하여 단체협상을 시작한 우버드라이버들에게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우버그룹의 항소를 허락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0년 12월 고용법원의 또 다른 판사인 Joanne Holden 판사가 우버드라이버인 Arachchige 씨가 우버그룹의 피고용인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법원이 항소를 허락한 이슈들은 1. 고용법원장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의 본질을 고려하여 고용관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고용관계법 제6조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우버드라이버들이 피고용인이라는 판결을 하였는가 그리고 2. 우버그룹의 자회사들 5 개가 공동으로 우버드라이버들의 고용주였다는 판결이 올바른가 입니다.
첫 번째 이슈의 경우, 2020년 Holden 판사의 판결과 비교해서 Inglis 고용법원장의 2022년 판결은 고용관계법 제6조를 보다 확대 해석하여 우버드라이버들과 우버그룹과의 관계가 고용관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nglis 고용법원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언급하였습니다.
1. 우버그룹은 별점 시스템, 인센티브 제도,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서 우버드라이버들의 계정을 정지시거나 경고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주와 같이 우버드라이버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다.
2. 노조가 대리 해서 소송하고 있는 우버드라이버 4명이 (Abdurahman씨, Keil씨, Rama씨, Ang씨) 우버드라이버 말고도 다른 일을 하였다는 사실은 현대 사회에선 피고용인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고용유연성은 현대 고용관계의 특징 중 하나이며 일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임시근로자(casual) 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계약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두 번째 이슈의 경우 Inglis 고용법원장은 소송을 당한 우버그룹의 자회사 5개가 모두 우버드라이버들의 공동 고용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우버그룹의 자회사 5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년 12월 1일까지 우버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Rasier Operations BV
2. UberEats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Uber Portier BV
3. 우버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Uber BC
4. UberEats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Portier New Zealand Limited
5. 우서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Rasier New Zealand Limited
흥미로운 점은 소송을 한 우버드라이버 4명중 3명은 UberEats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Inglis 법원장이 5개 자회사 모두 우버드라이버들의 공동 고용주라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항소법원이 5개 자회사 모두 공동고용주라는 Inglis 법원장의 판결을 인용한다면 동 판결의 파장이 단순히 우버처럼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들 뿐만 아니라 자회사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전통적인 회사들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원래 피고용인이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어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계약자 관련법 개혁을 계획하였지만 Inglis 법원장의 판결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독립계약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