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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늦어도 60세 이상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없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일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나이를 이유로 피고용인을 해고한다면 이는 나이를 이유로한 고용관련 차별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1992년 이전에 정년퇴직을 명시한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이를 이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나 70세에 은퇴를 해야 하는 판사와 같이 법령을 통해 나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나이를 이유로한 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자격이 특정한 나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나 외국 선박 또는 비행기 선원의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Brown v New Zealand Basing Ltd 사건은 나이를 이유로 고용관련 차별을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Brown 사건에서 David Brown씨는 홍콩 Cathay Pacific 항공의 뉴질랜드 자회사에 고용된 형태로 Cathay Pacific 항공의 조종사로 일하였습니다. Brown씨의 고용계약서는 고용계약이 홍콩법을 따르며 55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홍콩에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홍콩 법상으로는 55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Brown 씨의 고용주가 55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Brown씨와 동료 조종사들의 퇴사를 요구하자 Brown씨와 동료들은 나이를 이유로한 차별이라며 고용주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고용계약이 홍콩법을 따르기 때문에 나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뉴질랜드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피고용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항소법원은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55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법이며 이를 근거로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계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고용계약서에 근거한 것이 아닌 별개의 고용관계법과 인권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용주과 피고용인이 합의를 통해 고용관계법에 반대되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고용관계법 제238조와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은 동 권리가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동에 적용되기에 홍콩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Cathay Pacific 항공사의 직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뉴질랜드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고용계약서에 활동의 거점이 오클랜드라고 명시됨
- 모든 비행의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은 오클랜드 였음
- 월급을 뉴질랜드 달러로 지급받음
- 피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가족이 뉴질랜드 건강보험 비용을 지급받음
Brown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정년에 합의를 하더라도 나이로 인한 차별로 간주된다면 부당해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용인과의 대화를 통해 은퇴계획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