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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희

명쾌하게 이해되는 VISITOR비자

0 개 1,676 정동희

뉴질랜드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만 할까요? 반대로, 한국 국적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비자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비자협정은 양국이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맺어지지만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동등하게 “무비자 3개월 체류” 협정을 맺고 있기에, 서로 동일한 비자원칙으로 방문하면 되지요. 뉴질랜드에 처음 오거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ETA(사전 입국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 자연스럽게 “무비자 입국”을 추진합니다. 이런 입국과정을 거쳐 뉴질랜드에 당도한 한국 국적자는 그렇게 최초 3개월 체류허가를 득하여 뉴질랜드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며, 혹여라도 체류기간 연장을 알아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Visitor visa(방문비자)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이오니 부디, 도움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민부 사이트의 영문 내용이 저의 글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은 잘 아시리라 믿으며 저는, 뉴질랜드 정부가 공인하는 정동희 이민법무사(제200800757호)입니다.


문 : 한국에서부터 비지터 비자를 신청해서 받고 들어오는 경우도 존재합니까?

답 : 그렇습니다. 위에 언급한 ETA가 발급되지 않거나 뉴질랜드 체류와 관련하여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분은 단순방문이라 할지라도 비지터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후에 입국하도록 안내를 받게 되지요.


문 : 위와 같은 사유 중 하나로 인하여 저는 비지터 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ㅠㅠ 그런데 전 가족이 같이 입국하고자 합니다. 가족이 따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 : 다,행,히,도, 귀하의 신청서에 배우자(파트너)와 만 19세 미만의 의존자녀를 함께 기재할 수 있어서 신청서도, 신청비도 딱 1회면 가능합니다.


문 : 요즘의 비지터 비자 심사기간은 어떤가요?

답 : 이민부의 고지에 따르면 신청서의 90%는 평균 38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네요.


문 : 비지터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잡오퍼를 찾아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 방문비자가 허락된 것은 뉴질랜드를 단순히 ‘방문(visiting)’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비자 상태에서 합법적인 노동은 불가능합니다만,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그 자체는 가능하다고 이민부는 안내합니다. 심지어, “come for a job interview”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문 : 무난하게 ETA를 받고 무비자 입국한지 1주일 만에 잡오퍼를 찾았습니다. 고용주가 빨리 근무시작해 주기를 희망해서 곧바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 job interview를 위한 비지터 입국도 가능하다고 이민부는 원칙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비지터의 입국의도에 대한 다각적인 심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출입국 심사를 통해 이민관과의 인터뷰 없이 입국하지만, 혹여라도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한 분께서 기존 심사시에 답변한 내용과 연장 비자시 제출하는 정보 간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제기된다면 Bona Fide(진실한 자) 심사에 걸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네요.



문 : ETA로 입국해서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이민관(출입국 심사를 해 주는 오피서)과의 질의응답(인터뷰)에 걸리면요??? 그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되기도 하나요? 입국전에 ETA도 다 잘 받았고, 이미 입국도 했잖아요?

답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입국 심사에서 거절 통보를 받고 그 시점으로부터 가장 이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강제출국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You can be refused entry permission if you:

. are not a genuine visitor 

. do not meet our character criteria

. have had a change in circumstances since you were granted a visa

. refuse to let us take your photo or to provide us with your fingerprints or an iris scan

. cannot provide evidence of any onward travel or funds required to leave New Zealand.


문 : 입국 바로 전날, 여권을 확인해 보니 몇 개월 남지 않았음을 발견했네요 ㅠㅠ 어쩌죠?

답 :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가장 소중한 것은 여권(passport)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참조하세요.


You may not be allowed to check in if your passport is not valid for travel to New Zealand. Check that it will not expire until: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입국불허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3 months after the date you plan to leave New Zealand, or (뉴질랜드에서 다시 출국할 날짜로부터 3개월 더 유효한 경우 또는)

. 1 month after the date you plan to leave New Zealand — if your passport was issued by a country that has a New Zealand embassy or consulate that issues passports of that country.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존재하는 국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뉴질랜드에서 다시 출국할 날짜로부터 1개월만 더 남아 있어도 가능)


문 : 3개월 더 비지터를 연장했으나 승인되자마자 이웃 호주를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현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 출국하게 되면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답 :  일반적으로 비지터 비자는 Single journey 비자입니다. 즉, 그 비자 기간 내에 마음대로 출입국이 허락되지 않은 비자로써 출국하게 되면 바로 무효가 된다는 거죠. 현 비자의 조건에 Multiple journey가 가능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가 뉴질랜드 영토를 벗어나는 순간 비자는 끝이 납니다. 비자유효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려면 비자에 Return/onward travel not required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문 : 아….그럼, 그렇게 비자가 무효된 이후에 입국하게 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 : 보통은, 그냥 다시 3개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재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할 비지터 비자가 새로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원칙과 예외가 각각 존재하므로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프로페셔널한 조언을 받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 :  제 비지터 비자를 살펴보니 단수 입국(single entry)조건입니다. 이것을 복수 입국(multiple entry or multiple journey)이 허용되도록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 여행조건 변경(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 )을 신청해서 변경해 놓지 않고 출국하면 뉴질랜드를 벗어나는 순간 비자는 무효화됩니다. 마음껏 뉴질랜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복수입국(multiple entry/journey)로 출국전에 미리 변경해야만 합니다.


문 : 비지터 비자도 E-visa가 가능하지요?

답 : 요즘은 기본이 E-visa 입니다. 실제 라벨이 아닌 이메일로 전달받는 file로 된 비자가 대세이므로 비지터 비자도 역시 E-visa입니다. 



문 : 비지터 비자의 최장 체류 기간은 9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존재하나요?

답 : 비지터 비자에 속하는 “가디언 비자”와 “파트너쉽 비지터 비자”가 예외에 해당되며, 가디언의 경우 자녀의 학생비자 기한만큼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디언 또는 파트너쉽 비자가 아닌 일반 순수 관광객(genuine tourist)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최장 12개월까지 비지터 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Genuine tourist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 the purposes of the provision on length of permitted stay at V2.5.1(a)(i) above, a genuine tourist is a visitor to New Zealand who:

is not working and has not worked in New Zealand; and

has not had a New Zealand student visa; and

is not sponsored; and

has sufficient funds for maintenance and accommodation. (see V2.20).


문 : 비지터 비자로도 풀타임 학업(study)이 가능한가요?

답 : 비자변경 없이 3개월까지만 공부하거나 아예 학생비자로 변경해서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문 : 비지터 비자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다가 다른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제약이 따르나요?

답 : 학생비자, 워크비자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만, 가디언 비자 소지자라면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래요. 


문 : 제가~~~ 가디언비자 소지자인데요. 파트타임 고용제의를 받았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한가요?

답 : 이민부에 VOC(조건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된 이후부터만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만 근무가 허가되며 고용주도 비자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VOC를 다시 신청해야만 하는게 현행법이네요 ㅠㅠ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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