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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법과 이민법 위반에 대한 고용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과 이민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을 다룬 바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는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을 지칭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3년 7월 제정되어 2024년 1월 6일 발효될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으로 인한 주요 변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민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에게만 고용관련 자료를 고용주에게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근로감독관과 이민감독관 모두 고용주에게 고용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0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은 근로감독관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민법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가 허용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것을 고용주가 허용하는 경우 또는 비자에 명시된 근무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하는 경우 이민 감독관이 고용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000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3,000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금전적인 손해 이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이 과태료를 받은 고용주의 정보를 비즈니스혁신고용부가 공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공시되는 내용은 고용주의 이름 뿐만 아니라 위반한 규정 내용도 포함합니다. 덧붙여 고용주의 정보가 공시가 되면 고용주가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인증된 고용주 (accredited employer) 지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 생긴 가장 강력한 외국인 노동자 착취에 대한 처벌은 착취에 관련된 사람이 회사의 이사가 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후에는 아래 와 같은 경우 법원이 착취 관련자가 회사의 이사가 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유급 연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휴일에 쉬거나 일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휴가법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한 경우.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한 경우.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돈을 받는 것 등을 금지하는 임금보호법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한 경우.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가 퇴사하거나,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법적인 도움을 구하거나 착취당하는 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고용주의 위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지는 관련된 금액, 위반 횟수, 위반 기간,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으로 인해 같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내국인 노동자만을 고용하는 고용주 보다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법과 이민법을 준수하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