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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 체류”라는 것은 불법 체류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요. 뉴질랜드와 무비자 협정을 맺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라면 ETA라는 사전입국 허가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비자가 없이 ETA만을 소지한 채 뉴질랜드 입국을 하게 되면 공항 입국시 3개월 체류가 가능한 Visitor visa를 발급받게 되지요(실체가 없다 해도 이민부 시스템 상에는 그렇습니다).
비영주권 비자로 체류하다가 드디어 영주권자 신분이 되면, 더 이상 비자가 불필요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영주권 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 영주권 비자(Resident visa) 소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주권 비자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한가요? 아무런 “관리”도 필요 없을까요? 가장 궁금할 만한, 가장 알아야 할 만한 그런 질문들만 모아본 저는 정동희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입니다.
영주권 비자는 처음이지? (투자이민과 종교인 영주권 비자는 제외함)
문 : 2021 특별법에 의해 영주권을 손에 쥔 1인입니다. 그런데 그냥…Resident visa라고 적혀 있던데요.
답 : 서두에 설명드렸듯, 어떤 certificate나 증서가 아닌, 영주권 클래스에 속하는 비자일 뿐입니다. 비영주권(Temporary) 클래스가 아닌 Residence에 속하는 비자인 것이죠.
문 : The start date of your visa 라고 적힌 부분에요. 영주권 승인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자가 된…거죠?
답 : 맞습니다. 그 날짜로부터 체류신분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간의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비로소 영주권자가 된 날짜로 여기면 됩니다.
문 : 워크비자 소지자였을 때도 그 비자기간 이내에는 해외여행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있는거죠? 영주권 비자에는 The number of times you may enter New Zealand using this visa is: Multiple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 : 그렇습니다. 비자 시작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는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년 이후의 “영구영주권 비자”로 변경을 염두에 둔다면 해외체류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영구 영주권 비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따라 옴)
문 : 향후 2년이라는 기한을 말씀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Multiple이라는 줄 밑에 다음과 같은 조항도 있습니다. The last date you may travel and re-enter to New Zealand
답 : 여기서 last date에 주목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정해진 기한 이내에만 자유롭다” 라는 것을 인지해 주십시오. 그 기한의 마지막 날짜가 딱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명, 비자 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 적혀 있을 거에요. The start date of your visa가 2023년 4월 1일이라면 The last date는 2025년 3월 31일입니다. 귀하의 최초 영주권 비자는 해외여행이 “2년” 동안만 유효하게 해 줄 것입니다.
문 : 아…그런데 그 밑에 기재된 문구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Visa expiry date: Indefinite 비자만료일이…..무한하다니요?? 2년짜리 영주권이라고 하셨는데…비자만료일은 무한하다고 하고…..이것은 크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답 : 비자만료일이 무한하다는 것은, 조건부로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뉴질랜드 영토 밖으로 단 한번도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영주권 비자는 영원히 유효하다는 이야기지요. 귀하가 그 어느 나라도 방문하지 않으면서 뉴질랜드에서 여생을 다 보낸다면 지금 받아 놓은 영주권으로 비자문제는 해결이 끝난 것입니다.
문 : 그건 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향후 몇 십년 동안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일이겠습니까?
답 : 이런 맥락에서 영구영주권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년 후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받게 되면 해외여행에 대한 자유가 “영구”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영구 영주권비자는 처음이지?
문 : 최초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구 영주권 비자(Permanent Resident Visa)로 변경되나요?
답 : 비자문제에 있어서 자동발급은 “인트림 비자” 외에는 없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영구 영주권비자는 정식 신청을 통한 발급만이 허용됩니다.
문 : 영구 영주권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Indefinite, 무한입니다. 평생토록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10년후, 30년후에 뉴질랜드에 입국해도 귀하는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다만, 여권이 변경되면 재발급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모든 비자에는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ou may need to apply to transfe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to a new passport.
문 : 영구 영주권 비자를 왜 신청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답 : 다음의 이민부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If you want to travel,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will need to be in a valid passport. “(해외)여행”을 원한다면, 이 비자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네요.
문 : 최초의 영주권 비자 만료일 이전에는 영구 영주권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답 : 신청은 가능하지만, 영구 영주권이 아닌 1년짜리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 영구 영주권은 반.드.시. 현 비자 만료일 이후에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문 : 최초 영주권 발급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요. 2년 후에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나요?
답 : 지난 2년간 얼만큼 뉴질랜드에 정착하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자격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구 영주권이 주어지지요.
해당 카테고리 |
자격 충족 요건 |
단순히, 뉴질랜드 체류로만 해당되는 경우 You have spent enough time in New Zealand |
You need to have spent at least 184 days in New Zealand on a resident visa in each of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The 184 days does not need to be in a row - you can leave and return to New Zealand as many times as your visa conditions allow.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지난 2년의 매해년도에 184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체류했어야만 하며 체류가 연속성을 가질 필요는 없음) |
뉴질랜드 세금 납부자로 해당되는 경우 You have New Zealand tax residence status |
You are a tax resident in New Zealand if you: have been in New Zealand as a resident for 41 days or more in each of the two 12-month portions of the 2 years before you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and are assessed as having tax residence status for the 2 years before you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
뉴질랜드에 투자한 경우 You have invested in New Zealand |
You have had NZ$1,000,000 invested in New Zealand in an acceptable investment for two years or more. |
뉴질랜드에서 25% 이상의 지분참여로 사업을 한 경우 You have a business in New Zealand |
You’ve either bought or started a business in New Zealand a year or more ago. The business must be trading successfully and of benefit to New Zealand in some way. If you bought into an existing business in New Zealand you must have at least a 25% share in the business. |
뉴질랜드에 정착했다고 간주되는 경우 You have established a base in New Zealand |
You have established your base in New Zealand by having: lived in New Zealand as a resident for at least 41 days in the year before you applied for permanent residence and everyone else included in your residence application has been living in New Zealand for at least 184 days in the 2 years before you applied for permanent residence |
문 : 듣기에, 주신청자만 만족시키면 가족들도 다 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 주신청자가 모든 가족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주신청자가 위의 항목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가족들도 다 함께 영구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의 안내에서 보시듯, 주신청자가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If you were a non-principal applicant when you applied for a resident visa, you must apply fo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at the same time or after the principal applicant, unless a non-principal exception applies.
문 : 영구영주권을 해외에서 신청할 것 같아요. 어쩌지요?
답 :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If you are outside New Zealand and your travel conditions expire you must apply fo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within 3 months of them expiring - even if you have returned to New Zealand when you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