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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워크비자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거쳐 현재는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이하, 워크비자)-라고 명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워크비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 비자 카테고리를 의미하지요. 정부와 이민부는 최근 발표를 통하여 오는 10월 9일부터는 기존의 기술이민 영주권 카테고리를 대체할 신법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잡 또는 잡오퍼가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 잡오퍼(job offer)를 무엇이라 정의해야 할까요?
답 : 잡오퍼는 말 그대로, “고용제의”입니다. 현재 고용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 : 잡오퍼가 있다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답 : 특정한 고용주가 특정한 직책으로 귀하를 고용하겠다는 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 : 잡오퍼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답 : 이민부가 요구하는 필수서류와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문 : 한국에 체류하는 1인입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한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그 고용주가 고용주 인증 1차 및 2차까지 다 거친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 : 1,2차까지 다 승인 받은 고용주라고 하네요. 그럼 뉴질랜드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 잡오퍼를 가지고 한국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답 : 잡오퍼 자체는 “근무중”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요. 얼마든지요.
문 :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근무중인 1인입니다. 최근, 다른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옮길 수 있을까요?
답 : 현재의 워크비자를 언제 받았는지, 새 고용주가 동일한 지역에 있는지 등등의 여러가지 요인들을 검토해아만 확실한 의견을 드릴수 있으니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이민법무사, 또는 현직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어떨까요?
문 : 신기술이민법에서는 잡오퍼가 필수조건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체류하면서 잡오퍼를 받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총 6점을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컨대, 박사학위 소지자가 학위부분에서 6점을 클레임하면서 잡오퍼를 받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밖의 필수항목들을 다 만족시킬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문 : 워크비자의 영향력이 대단해질 것이다 라고들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답 : 신기술이민법은 총 6점을 획득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영주권 희망자의 절대다수는 뉴질랜드 전문기술인력 협회 등록이나 상당히 높은 연봉의 잡오퍼를 확보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학력으로 3점을 클레임하면서 나머지 3점을 뉴질랜드 경력 3년으로 채우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뉴질랜드에서의 경력은 합법적인 워크비자 소지자로서 합법적인 근무 3년을 하는 것 외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써머리하면요. 학사학위 소지자는 뉴질랜드 워크비자로 3년 근무한 이후에라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문 : 역시, 최종학력이 학사인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결국 뉴질랜드 현지에서 워크비자로 3년을 근무한 후에라야 6점이란 점수가 완성되더라구요. 그럼 3년 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잡오퍼가 있어야 합니까?
답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잡오퍼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단어는 “job”이라고 해야 합니다.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잡오퍼지만, 잡오퍼를 받아서 워크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그때는 “job”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정확한 안내가 될 거 같아요. 잡(job)에 대한 설명은 곧 이어집니다.
문 : 뉴질랜드에서 3년을 워크비자로 근무하고 작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던 학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전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신법에 따른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심이 어떨지요? 영어필수조항이 있는 것도 익히 알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문 : Skilled job offer을 필수화하는 신기술이민법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는 다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로 job or job offer라고 되어 있네요. 이 2가지가 무엇이 다릅니까?
You must have a skilled job or job offer with an accredited employer in New Zealand to apply. This requirement applies even if you are claiming the maximum amount of points available. To be considered a skilled job, the job or job offer must be:
. at least 30 hours a week.
. either in an ANZSCO Level 1 to 3 occupation and paid at or above the median wage, or in an ANZSCO Level 4 to 5 occupation and paid at or above 1.5 times the median wage.
. on a permanent contract or fixed-term contract for at least 12 months.
답 : 잡(job)은 현재진행형이며 잡오퍼(job offer)는 미래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잡오퍼는 미래에 근무할 직책이며 잡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워크비자 상태에서는 잡오퍼가 아닌 잡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지요.
문 : 워크비자 상태에서 신기술이민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시에 반드시 현재 근무중인 고용주와 현재 수행중인 직책으로만 클레임해야 하나요? 가령, 근무는 현재 워크비자인 곳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안됩니까?
답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다른 고용주로부터의 고용제의가 있었다면 조건변경 또는, 새 워크비자를 통해서 그 고용주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문 : 그런데 말입니다. 잡이든 잡오퍼든, 그냥 평균시급을 맞추면 되는게…아닌가 봅니다???
답 :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모든 직책은 레벨로 분류되어집니다. 스킬 레벨 1부터 5까지 있으며 이 중 하나에 속하게 되는 잡 또는 잡오퍼는 그 직책이 속한 레벨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시급이 달라집니다. 1부터 3까지의 레벨에 속하는 직책(cook, manager, restaurant manager, carpenter 등의 대다수 직책들)은 평균시급만 맞추면 되지만 레벨 4와 5에 속하는 직책의 경우에는 시급이 평균보다 1.5배가 되어야만 한다네요. 가령 fast-food cook, kitchen hand의 경우 스킬 레벨 5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받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3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시급이 $45은 되어야만 잡 또는 잡오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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