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체류 목적이든지, 비자(VISA)가 필수지요. 무비자 입국으로 체류한다 해도 비자가 발급되며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비영주권 비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입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도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하긴 하지만 비자의 근본적인 목적은 “study”이므로 체류의 주목적이 취업이라면 무조건 워크비자입니다.
워크비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work”를 해야만 하는 비자인데요. 워크비자의 종류 중에 “work”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비자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 비자를 귀하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실까요?
5분만에 이해되는 오픈 워크비자(Open work visa)
문 : 워크비자가 open이라면……다시 한번 정의내려 주심 좋겠습니당~~
답 : 말 그대로, 고용주(employer)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자입니다. 실제 오픈 워크비자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older may work for any employer in any occupation in New Zealand. 뉴질랜드 내에서는 그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 그 어떤 직책으로도 근무할 수 있다.
문 : 그 모든 오픈 워크비자에 다 이렇게 적혀 있나요?
답 : 이런 조항과 함께 다른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 오픈 워크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답 : 자력으로 가능한 경우와 반드시 스폰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력의 경우 Post-study work visa와 Working holiday visa가 대표적인 반면, 스폰서에 의한 오픈 워크비자는 Partnership work visa가 존재합니다. 그 밖의 특수한 비자들도 있으나 거의 존재감이 없기에 여기에선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문 : 오픈 워크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떤가요?
답 :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큰 틀에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비자 타입 |
비자 유효 기한 |
Post-study work visa |
1년에서 3년(학과과정에 종속됨) |
Working holiday visa |
NZ입국일로부터 1년 |
Partnership work visa |
스폰서의 자격에 따라 정해짐 |
문 : 파트너쉽의 경우, 주신청자의 기한에 종속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맞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쉽을 스폰서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지요? NZ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가 신청하는 오픈 워크비자의 경우 과연, 스폰서의 기한(최고, 무한대)에 종속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문 :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비자가 얼만큼 나오나요?
답 :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이민부의 확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대략,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승인될 수 있으며 추가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 : 이 비자의 경우, 반드시 근무를 해야만 하나요?
답 : “근무를 해도 된다”는 허가인 것이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문 : 저의 오픈 워크비자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설명을 부탁드려 봅니다 ^&^
Financial support evidence not required. Return/onward ticket not required.
답 : 비자가 승인된 이상, 향후 더 이상의 재정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류를 허락할 때는 보통, 체류시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이민부는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승인된 경우 경제적인 것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확인입니다. 그 뒤에 적힌 항공권 이야기는요.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의 뉴질랜드 출입국시에 항공권 제시의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비자 기간 이내에 한국이든 호주든 그 어떤 국가를 방문하고 재입국하더라도 재출국시 필요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입국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죠.
문 : 한국에서 워홀비자를 승인 받고 뉴질랜드행 비행기표를 구입해 놓은 1인입니다. 워홀비자로 체류하면서 꼭 일을 해야만 하나요?
답 : 말 그래도, working과 holiday를 둘 다, 또는 둘 중 하나만이라도 하라는 비자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근무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여행만 해도 되지만, 1년 내내 근무만 하다가 귀국해도 됩니다.
문 : 워홀 비자로 1년 내내 한 고용주를 위해서만 근무해도 되는 걸까요? 한 곳에서 맥시멈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요….
답 : 최장 3개월 근무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그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도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문 : 워홀비자로 공부도 가능합니까?
답 : 맥시멈 3개월까지는 학생비자로 전환하지 않고도 학업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학업을 원하시면 학생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픈 워크비자에 대한 아리송한 질문들
문 : 가디언비자 소지자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오픈은 아닌가요?
답 :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이민부의 허락(조건변경 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통해서만 파트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건변경 승인된 비자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고용주와 근무시간 등이 구구절절 적혀 있습니다. 결국, open work이 절대 아닌 것이죠.
문 : 그렇다면, 가디언비자의 조건변경으로 한 곳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면요???
답 : 유감스럽지만, 새로운 조건변경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고 옮기셔야만 하네요. 기존에 승인된 비자에 기재된 고용주를 떠나서 다른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 : 학생비자 소지자의 파트타임 및 방학기간 풀타임은요? 고용주 제한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모든 핵심조건들은 본인의 비자에 명시되어 있어요. 본인의 Student visa에 보면 다 기재되어 있답니다. 물론, 특정나이와 특정 학년 이하의 학생들의 비자엔 근무허가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 : 오픈 워크비자로 사업이 가능한가요?
답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법을 사업가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불가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 : 오픈 워크비자에서 비지터 비자(Visitor visa)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 : 일반적인 비지터 비자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lawful purpose’ test in the provision relating to bona fide applicants (see E5.1), visitors are considered to be coming to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if: they are coming for such purposes as:
holidaying; sightseeing; family and social visits; amateur sport; business consultation (see V3.5); medical treatment (see V3.40)
위의 목적 중 하나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비지터 비자의 발급이 불가할 수 있기에, 그간 오픈 워크비자로 체류한 기간과 체류 목적 등에 의하여 향후 비지터 비자의 승인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문 :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인데요. 곧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이 들어갑니다. 최근 법이 변경되어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비영주권 비자가 만료될 경우, 만기 이전에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답 : 모든 비영주권 비자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경우에 한하여 워크비자의 자동연장이 가능하게 법변경이 이루어졌지요. 향후, 그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도 그런 혜택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문 : 모든 워크비자 소지자의 파트너(배우자)가 오픈 워크비자를 받는 건 아니던가요???
답 : 다음과 같은 비자 소지자의 파트너는 오픈 워크의 대상자가 아닌데..어쩌죠?
. Essential Skills where the employment is paid below the median wage (see WK3.5.1), or lower-skilled if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before 27 July 2020; or
. Foreign crew of fishing vessels (see WJ); or
. a Working Holiday Scheme (see WI2); or
. Recognised Seasonal Employer (RSE) Work Instructions (see WH1); or
. Supplementary Seasonal Employer (SSE) Instructions (see WH3); or
. Silver Fern Job Search Instructions (see WL2); or
.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Instructions (see WR5); or
. domestic staff of diplomatic, consular, or official staff (see WI4 (WI4 Domestic staff of diplomatic, consular and official staff, http://inzkit/publish/opsmanual/#44931.htm)); or
.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see WA4) where the remuneration of the employment is paid below the median 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