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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칼럼에서는 국민당 주도 정부가 폭넓은 고용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5년 정부의 고용법 개정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추가 공개된 연봉 18만불 이상의 고연봉자가 고용주를 부당해고로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법 외에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고용법 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추가 공개된 연봉 18만불 이상의 고연봉자가 고용주를 부당해고로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트 타임 직원의 경우에도 18만불 연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씩 일을 해서 9만불의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18만불 미만이기에 고연봉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18만불은 기본 연봉 기준이며 인센티브, 직원 복지, 회사차 제공 등으로 인한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8만불 기준은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동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새로 입사한 고연봉자에게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 입사한 고연봉자는 고용주를 부당해고로 고소 할 수 없습니다.
. 동 법안이 시행되기 전 근무를 시작한 고연봉자의 경우에는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피고용인임금공개법안 그리고 상호동의고용관계종료법안 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법 개정안 같이 정부가 입안하고 추진하는 법안이 있고 국회의원 개인이 추진하고 발안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피고용인임금공개법안 그리고 상호동의고용관계종료법안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 ACT당의 Laura Trask 의원
상호동의고용관계종료법안은 국민당과 연합정부를 구성중인 ACT당의 Laura Trask 의원이 추진하고 발안한 법안입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돈을 주고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를 원하고 피고용인이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줄 테니 고용관계를 종료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호동의고용관계종료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고용주가 고용관계 종료를 제안했다는 사실과 협상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동의고용관계종료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주는 부당해고로 고소를 당할 걱정 없이 피고용인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하자고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피고용인임금공개법안은 야당인 노동당 국회의원 Camilla Belich 의원이 추진하고 발안한 법안입니다. 고용계약서에 다른 직원에게 자신이 받는 임금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용인임금공개법안이 통과된다면 피고용인은 불이익을 받을 걱정 없이 다른 직원에게 연봉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Camilla 의원이 밝힌 피고용인임금공개법안의 목적은 피고용인이 받는 보수를 투명화하여 모든 피고용인이 공정한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공개된 피고용인임금공개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고용주가 임금 공개를 이유로 피고용인을 해고하거나, 고용관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퇴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봉공개는 직원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개 할 수 있으며 다른 직원의 임금이 얼마인지 묻는 행동 또한 허용됩니다.
2025년은 많은 고용법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큰 폭으로 고용법을 손보려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용법 개정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앞으로 공개될 개정 법안 세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