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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이 부진한 경우 정식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학생 및 졸업생들이 고육지책으로 무보수 인턴에 지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무보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보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거나 인턴이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 일반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업무를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Association of Professionals and Executive Employees Incorporated (APEX) v The Secretary for Education 사건은 무보수 인턴과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무보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APEX 사건에서 교육부는 매년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 일부를 무보수 인턴으로 선발하여 $25,000의 장학금을 주고 40주의 현장실습 기회를 주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인턴들을 대리하는 노조인 APEX는 무보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턴 심리상담사들이 실제로는 교육부의 피고용인이라고 주장하며 고용관계청에 교육부를 고소하였습니다.
재판에서 교육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1500시간의 현장실습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4개 대학들과의 협력 하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인턴십 경험이 심리상담사 자격을 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학원생들은 추후 정식으로 교육부에 고용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고용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무보수 인턴이 피고용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보수 인턴들과 교육부간의 관계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용관계청은 무보수 인턴들이 인턴십 프로그램 상 오전 8:30 또는 9:30 부터 오후 4:00 또는 4:30까지 교육부 사무실에 머물러야 하였으며 이는 다른 정식으로 고용된 교육부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인턴들이 교육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내규를 따라야 했으며 교육부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턴들이 자유롭게 보고서를 쓰거나 참관을 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관계청은 무보수 인턴들이 학교의 문제아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를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대학교 과제를 위해서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보수 인턴들의 업무상 책임은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들의 책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관계청은 비록 교육부가 무보수 인턴들을 감독하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추후 고용할 수 있는 신입 심리상담사 후보군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상기 사항들을 고려한 고용관계청은 무보수 인턴들과 교육부간의 관계의 본질이 40주의 기간제 고용관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관계청은 교육부가 인턴들에게 40주 무보수 인턴 프로그램 기간에 대한 임금, 유급 휴가, 키위세이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인턴 프로그램 장학금으로 제공한 $25,000을 차감한 후에 지급 하도록 하였습니다.
APEX 사건은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 없이 무보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보수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무보수 인턴십에 관련된 서류를 완비하고 무보수 인턴과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간에 차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