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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부로 사직한 Michael Wood (전)이민부 장관은 10월에 시행될 신기술이민법이 본인의 마지막 결정이 될 줄은 정녕 몰랐을까요?
정부와 이민부는 오는 10월 9일부터는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약 100일 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신법은 과연 무엇이 달라진 모습일지 그 핵심만 콕콕 집어내어 문답식으로 꾸며보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의향서 제도는 존속되나요?
답 : 존속됩니다. 현행과 조금 다른 형태로 존속될 것이라고 하네요.
문 : 사실, 의향서는 일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시스템이라 철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 :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이민부는 존속시킨다고 합니다.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인 “의향서(EOI) 제도”를 도입하면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드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 왔지요. 이번 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절차의 단순화와 전문기술 인력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한 영주권 제도”라고 하면서 이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문 :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이민컨설팅 25년차인 저의 써머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 : 어떤 분야에서 6점을 콜렉트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다음의 표에서처럼, 크게 2가지의 분야에서 6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문 : A분야에서만 6점을 클레임해도 되나요?
답 : 그럼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점은 A분야의 세부분야별로 딱 한 분야만 콕 찍어서 점수를 클레임해야 한답니다. 예컨대, 학사학위로 3점과 잡오퍼의 급여가 1.5배라서 가능한 3점을 합쳐서 6점이 된다는 그림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의 분야에서만 점수를 클레임하게 설계된 제도이기에 그렇습니다. A 내에서의 조합은 불가능합니다.
문 : 그럼 A와 B의 조합은 가능합니까?
답 : 그렇게만 허용됩니다. 학사학위 소지자가 뉴질랜드에서 3년을 워크비자로 근무한 경우 비로소 6점이 완성되며 이때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입니다.
문 : 결국……A분야에서 1점도 클레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기술이민이 그림의 떡이네요?
답 : 유감이지만, 개정법은 그러합니다. 학사학위도 없고 급여도 그냥 남들 받는 만큼 받고 특별히 등록을 요하는 직업도 아닌 분이라면 뉴질랜드에서 10년, 20년을 근무한다 해도 A분야에서 0점, B분야에서 3점밖에 못 받기 때문에 기술이민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문 : 한국에서 2년제 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학과를 나와서 NZQF의 Cookery 레벨 5에 해당되는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0점을 받을 수 있는데 신법에서는 어떤가요?
답 : 이번 개정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학력에 대한 태도 변화”인 듯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6점을 만들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부분야가 학력입니다. 평균급여인 30달러의 1.5배에 해당되는 시급인 45달러를 받는다면야 A분야에서 3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학력점수가 그보다는 더 용이한 점수분야일 수 있는데요. 이때, 뉴질랜드 정부가 정한 학력의 정의와 기준을 정한 NZQF의 레벨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유감스럽게도 향후 신법에서는 학사학력 이상자만 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게 됩니다. 학력분야에서 점수를 클레임하지 못하는 요리사(chef, cook)은 6점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메카니즘의 도입이 이번 개정의 큰 변화입니다. 학력분야의 강화인 측면이 다분하지요 ㅠㅠ
문 : 현재는 오클랜드 이외의 잡오퍼 보너스 점수도 존재하는데요. 그런 조항들도 다 사라지나요?
답 : 이번 개정법을 발표하면서 이민부와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기술이민법의 단순화”입니다. 법을 좀더 단순화시키면 심사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개정을 결정했다고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잡오퍼를 점수 클레임 분야에서 제외시켰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레 오클랜드/지방 잡오퍼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 영어실력도 클레임 점수에 들어가나요?
답 : A와 B분야에 속하지 않는 분야는 전부 다 그저 필수요건일 뿐입니다. 제한된 나이, 건강과 신원문제처럼 영어도 필수요건에 속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현행법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문 : 잡오퍼(고용제의) 분야도 필수로 변경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 직책이나 다 인정이 됩니까?
답 : 세부적인 법조항은 후속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만, 잡오퍼(Skilled job offer)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t least 30 hours a week.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타임이어야 하며
2. either in an ANZSCO Level 1 to 3 occupation and paid at or above the median wage, or in an ANZSCO Level 4 to 5 occupation and paid at or above 1.5 times the median wage. 직업군 리스트의 레벨 1,2,3중의 하나에 속하면 중간 급여면 되지만 4,5에 해당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중간급여의 1.5배가 되어야 만하며
3. on a permanent contract or fixed-term contract for at least 12 months. 1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고용계약이어야 함
문 : 현재 fast-food cook으로 2년 워크비자를 받아서 근무중인 1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직책이 직업군 리스트(ANZSCO) 레벨 5에 해당하는데요. 향후 영주권이 궁금합니다. 현재 시급은 $26 입니다.
답 : 위의 안내처럼, 귀하의 시급이 약 $45은 되어야만 잡오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잡오퍼 인정과 별개로 6점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고요 ㅠㅠ
문 : 학력점수는…..한국에서 학사학위 취득자면 무조건 점수가 인정됩니까?
답 : 이민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각 나라별 학교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학력 소지자는 뉴질랜드 학력검증기관인 NZQA라는 곳의 인증을 받아야만 비로소 점수로 클레임이 가능하지요.
문 : 파트너가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파트너 보너스 점수조항도 있는데…어떻게 되나요?
답 : 전부 폐지될 부분입니다. 한편, 가족관련 이민법은 그대로 존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