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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지 유언서에서 특정 가족들을 제외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할 경우, 그 제외된 가족은 유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외된 사람을 위한 유산에서 필요한 조항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가족 보호법(Family Protection Act 1955)에 따라 가족법원과 고등법원은 유언이 가족의 적절한 유지와 지원을 위한 충분한 조항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망자의 가족들을 위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보호법(Family Protection Act)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배우자 (결혼이 법적으로 해산되지 않은 한)
b. 이별한 파트너 (이별은 자격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c. 민사결합 및 사실상의 파트너
d. 자녀 및 의붓자녀
e. 손자, 손녀
클레임을 제기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유언서에 따른 재산 분배가 “공정한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사망자는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할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테스트는 적절한 유지와 지원이 가족에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망자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도덕적 의무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적절한 유지와 지원에 대해 넓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유지보다 넓은 개념이며,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족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망자의 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나와 가족은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오랜기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사이라면 사망자가 가족을 위해 제공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줄일 수 있는 관련 고려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가족이 가족보호법에 클레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락을 하지 않게 된 계기가 사망자로부터 인해 발생하였거나 사망자가 가족을 방치한 경우, 사망자가 가족을 위해 제공해야 할 도덕적 의무는 더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얼마까지 보상할 수 있나요?
법원은 사망자가 가족을 위해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사망자의 유언서를 재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적절한 유지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망자의 재산 규모는 적절한 유지와 지원의 결정에 있어서 관련 요소입니다. 따라서, 만약 가족이 경제적 도움이 필요 없다면, 적당한 보상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의 총 가치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거나 금액을 지급합니다.
언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나요?
가족보호법(Family Protection Act) 청구는 유증문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에 신청을 통해 연장될 수 있으나, 지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