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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표 달성, 생일, 크리스마스 또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종종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좋은 제스처일 수 있지만, 사업주로서는 직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예기치 않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 회원권이나 할인 상품과 같은 혜택은 fringe benefit tax 가 부과되지만, 현금과 현금 교환 가능한 상품권은 급여세의 일환 (PAYE)으로 과세됩니다.
현금이나 현금 교환 가능한 상품권은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이나 현금 교환 가능한 상품권으로 구성된 선물은 직원의 총 급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 지급 체계를 거쳐야 합니다.
선물의 가치는 연간 $1,200 또는 월간 $300 이하이어야 fringe benefit tax 면제 대상입니다.
일정 가치 한도 이하로 사내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 선물에 대한 면제가 존재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fringe benefit tax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고 직원들에게 상품권, 상금 또는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한 직원에 대한 선물 가치가 1분기에 $3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 연간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한 직원에 대한 최대 가치는 $1,200입니다.
추가로 모든 직원에 대해 연간 최대 면제액은 $22,500입니다.
규정에 따라 교복, 주차장 및 멤버십 보상 제도와 같은 몇 가지 다른 면제 조항도 fringe benefit tax를 지불하지 않고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fringe benefit tax 책임이 발생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 차량, 상품권, 할인 혜택 또는 보험 보상금을 포함한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담하여 세금의 적용 여부를 파악하고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