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 Q&A >좋아하는 후보를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해외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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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 Q&A >좋아하는 후보를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해외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0 개 567 KoreaPost

 
Q. 제가 좋아하는 후보를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해외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시민권자)나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됩니다.
 또한, 20명 이하에게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무료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여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만’ 가능한 선거운동방법도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통화
2. 말(언어)로 하는 선거운동(호별방문은 금지)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lostinlov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국외부재자신고서도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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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리(Sherry)와 포트(Porto)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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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케(Bouquet), 당신의 코앞에 행복이 있다

댓글 0 | 조회 1,890 | 2012.05.08
집 한켠에 텃밭을 가꿔 유기농 채소를 길러먹는 도시 농부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농사가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다.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건강식단을 위한 이유이기도… 더보기

소주(燒酒)의 씁쓸함에 대한 몇가지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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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Q&A] 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이 박탈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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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이 박탈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제재가 이루어지나요? A.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의 입국금지… 더보기

[대통령 선거 Q&A]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나 ?

댓글 0 | 조회 1,565 | 2012.09.04
Q.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해도 65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는건가요? A.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이 가능하지만,… 더보기

현재 < 대통령선거 Q&A >좋아하는 후보를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해외에서 선거운…

댓글 0 | 조회 568 | 2012.08.21
Q. 제가 좋아하는 후보를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해외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