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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해도 65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는건가요?
A.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이 가능하지만, 복수국적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1.1.1.부터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1.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면 ‘영주귀국’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2-3개월이 소요됩니다.
4.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받으면 읍·면·동 자치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국내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시민권자께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국적회복절차를 거치지 않으신 시민권자께서는 65세 이상이라도 선거인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이메일(lostinlove@korea.kr)로 신청하시면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