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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모가 헤어질 경우,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한 부모가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할 때입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경우로, 부모중 한사람이 결별 후에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일이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대처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부모가 헤이그협약 (Hague Convention)의 서명국이 아닌 나라 (한국과 같은) 출신이며 자녀를 뉴질랜드 밖으로 이동시킨 경우 남은 부모가 뉴질랜드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나 시정 조치가 없습니다. 이는 자녀를 헤이그협약의 서명국이 아닌 국가로 데려가는 경우 뉴질랜드 법원이 그 자녀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부모는 자녀를 데려간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로부터 자녀를 해외로 이동시키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남은 부모는 가정법원에 “이동 금지 명령”(Order Preventing Removal)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뉴질랜드로부터 해외로 이동시킬 실질적인 위험이 있음을 소명하며;
2. 양육 명령(예: 공동 양육권이 있는 경우) 또는 최근에 헤어진 경우 양육 명령의 의도된 적용에 따른 남은 부모의 권리를 이주가 무효화한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은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뉴질랜드로부터 이동시킬 수 없도록 명령하고, 다음의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자녀의 여권을 법원에 제출;
• 다른 쪽 부모의 여권을 법원에 제출;
• 다른 쪽 부모의 비행기표를 넘겨줌;
• 경찰관 또는 사회 복지사가 자녀를 데려가 적합한 사람에게 돌보게 함; 그리고/또는
• 다른 쪽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녀를 뉴질랜드로부터 데려가는 것을 금지함.
Order Preventing Removal 을 신청할 때, 국경 경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경 경보가 허가될 경우, 뉴질랜드의 공항 또는 항구에서 세관 시스템에 입력된 자녀의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세관 직원에게 경고가 전달되고 자녀는 출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뉴질랜드 법원의 관할권 아래에서 가능한 권히를 보존하기 위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논의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