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바닥부터 잠겨오는 Water damages
지난달 27일 퍼부었던 일명 ‘하늘의 강’ 이라 불리는 폭우로 발생하는 홍수이다. 홍수는 자연재해이지만 뉴질랜드 보험사들은 자연재해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클레임으로 처리된다. 보험영역에서 자연재해 그러니까 ‘Natural Disaster’라고 하는 것은 지진,해일,화산폭발, 산사태 등이 해당된다. 그래서 보험 클레임할 때 자기부담금(Excess Fee)는 보험 증권에 명시되어 있는 자기 부담금만 지불하면된다.
이렇게 바닥부터 잠겨오는 클레임은 거의 대부분 클레임의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천정이나 벽의 누수로 인한 Water damages
이건은 좀 복잡하다. 이번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손상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된 ‘Gradual Damages’ 인지 구분된다.
첫번째, 이번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손상에 대한 클레임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붕누수는 한단계 확인 과정이 더 요구된다. 지붕은 늘 유지보수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건물의 노후나 정기적 관리에 해당하는 유지보수(maintenance)를 하지 않아서 발생된 건물 손상과 그 원인은 보상제외 규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번째,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된 ‘Gradual damage’는 보험사 마다 보상 범위를 달리하고 있고 보상한도는 보통 $3,000 미만이다. 그러나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중요한 세가지 뉴질랜드 보험사들의 규정을 정리해 보면 1, 가시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하고 2, 발생 시점이 주택을 구입한 뒤 발생되었어야 한다. 3, 그 원인이 된 배관이나 누수 원인이 건물에 영구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이어야 한다. 이 세가지면 클레임 승인에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보험 클레임은 신청시 시작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보내오는 고객들의 클레임폼을 보면 실제로 보상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작성오기로 클레임이 승인되기 어렵게 작성된 것들도 부지기수다. 보험사는 지금 수만건의 클레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승인을 빠르게 쉽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상 규정과 약관을 이해하고 사실에 바탕을 두고 클레임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공: 정윤성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