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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011. 10:15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이민칼럼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등산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체력과 장비 그리고 식량 등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을 요구하나 험난한 길을 택할 것인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갈 것인가 어느 길을 택하든 모두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체력과 주변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이미 선택한 길을 반쯤 오른 경우라면 소모한 체력과 식량 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직하게 오르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다합니다. 밀려오는 후회.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까 자책도 하지만. 이러한 후회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선 내가 가진 조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나의 조건들을 말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 받아야 합니다.
면밀한 분석
나에게 영주권을 소지한 부모형제자녀가 있다면 가족초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초청이민이 기술이민이나 기업이민과 투자이민을 포함한 사업이민 보다 비용, 사업기간과 심사기간을 고려할 때 좀더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세자녀 중 단 한명의 자녀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우에도 부모초청이 가능할 수 있음으로 영주권 승인을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확인한 후 준비과정을 통해 실현가능한지를 타진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해야만 배우자초청이 된다’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전화상담을 통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신청인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면 오픈워크비자(Open Work Visa) 뿐만아니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혼하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함께 살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부족한 경우는 승인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또는 동거인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열려 있음으로 필자의 지난 칼럼을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호적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친자확인소송 또는 동거인이 아직 혼인중인 경우, 한국입양을 통해 입양한 자녀의 영주권 취득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사업
영주권을 소지한 가족이 없는 경우는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족초청은 영어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나 많은 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기술이민과 사업이민은 영어능력(IETS 4.0 이상)을 증명하거나 영어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부턴 영어면제를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적법하게 설립한 사업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난 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워크비자(Open Work Visa)를 소지한 경우 어떤 형태의 피고용과 함께 자영업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2년의 사업기간과 영주권 승인을 위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하여 운영하기 위해선 끈김없이 계속하여 오픈워크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부를 하거나 취업비자를 받아 특정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취득하게 되는 오픈워크비자기간 동안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뉴질랜드 현지에서 사업 경력을 쌓은 후 일정기간 이후에 장기사업비자로 전환했거나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커다란 배경에는 졸업 후에도 반드시 취직해야 한다는 것과 어려운 취업문을 통과해서도 영주권 취득까지 고용주의 협조와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여러 해를 근무한다고 해도 영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