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ncing Act (담과 관련된 규정)-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Fencing Act (담과 관련된 규정)-Ⅱ

0 개 2,470 NZ코리아포스트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펜스와 관련하여 자주 생기는 의문과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펜스와 관련하여 자주 생기는 의문

질문 1: 나는 값이 비싸지만 내 마음에 드는 자재로 펜스를 세우고 싶은데 이웃이 너무 비싸다고 반대를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대답 1: 보통의 목재로 된 평범한 펜스가 아닌 값비싼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이웃으로부터 받아 들여질 수 없다면 이웃은 가장 보편적인 펜스 비용의 절반 만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내가 부담한다.

질문 2: 이 전에 새로운 펜스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이웃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다. 이 경우 새로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가?

대답 2: 반드시 새 이웃에게 새롭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난 호에 언급한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해결해야 한다.

질문 3: 이웃이 빌더가 펜스 작업할 때 자기 집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 3: 빌더가 작업을 위해서 옆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웃이 계속해서 반대하면 District Court/Disputes Tribunal을 통한 법원 통지서를 발부 받아 적당한 시간과 범위 안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질문 4: 전에 있던 펜스를 옆집 사람이 망가뜨렸고 이제 다시 만들려고 하니 비용의 반을 부담하라고 한다.

대답 4: 이 경우 옆집 사람이 100% 책임이 있으므로 비용 전체를 이웃이 혼자 부담해야 한다.

질문 5: 펜스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대답 5: 이럴 때에는 surveyor를 통해서 이웃과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개는 경계에 peg라고 하는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나무가 땅에 박혀 있거나 동전 크기 만 한 볼트가 콘크리트로 포장된 곳에 박혀 있다. 그러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게 된다.

질문 6: 펜스의 높이는?

대답 6: 보통은 2미터 높이까지 펜스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카운슬의 District Plan과 등기상의 Fencing Covenant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Special Heritage Zone 인 경우에 펜스의 높이와 자재에 대해서 특별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Covenant에 의해서도 제약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2회에 걸쳐 펜스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 보았다. 없는 펜스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웃과 상의하여 만드는 것이 서로 분쟁의 씨를 없게 한다. 기존에 펜스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일 전체를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못이 빠져 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펜스목이 낡거나 없어진 곳은 나무판을 덧대고 페인트나 스테인이 벗겨지고 있다면 날씨 좋은 주말 식구들이 함께 페인트 칠도 해보자. 관심을 갖고 손길을 주는 만큼 집은 소중해 지고 그 가치도 높아진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469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160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4,105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703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306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259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841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449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325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375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5,018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719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473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260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820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872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578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

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4,659 | 2011.09.14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체조건과 함께 이민법이 정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즉 유죄확정(Conv… 더보기

취업비자의 승인

댓글 0 | 조회 2,750 | 2011.08.23
7월 25일 학생비자에 대한 이민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졸업 후 수여되는 학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장기부족직군(LTSSL) 또는 기술이민 학력점수 50점 이상… 더보기

PPI 대처방안(Ⅰ)

댓글 0 | 조회 2,494 | 2011.08.09
많은 독자들은 ‘PPI’라는 제목만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지 못해 생소해 하셨을 것입니다. ‘PPI’는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댓글 0 | 조회 6,655 | 2011.09.14
지난 7월 20일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포함한 종교인 비자의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래에 왜 잦은 변경안을 내놓고 있을까? 어쩌면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그 … 더보기

이민 정책 변경 (7월 25일)

댓글 0 | 조회 4,516 | 2011.07.12
현재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최근 발표한 학생비자와 기술이민 학력점수 등에 관한 것으로 많은 문의전화와 함께 졸업 후 취업비자를 소지하면서 영주권… 더보기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3,130 | 2011.09.14
유학생 자녀의 뒷 바라지를 위해 부부가 생이별을 감수하고 뉴질랜드로 입국하였으나 관광비자 기간(입국일로 부터 9개월이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이 지나면 … 더보기

‘Bona fide applicant’

댓글 0 | 조회 4,062 | 2011.09.14
Bona Fid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진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제외한 단기체류(관광/학생/취업)비자에서 ‘bona fide… 더보기

비자의 신청과 연장

댓글 0 | 조회 3,330 | 2011.09.14
작년 11월, 1987년부터 20년 넘게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근간(根幹)이었던 이민법(Immigration Act 1987)이 폐지되고 새로 재정된 현이민법(I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