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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2010. 11:53 NZ코리아포스트 (122.♡.159.81)
이민칼럼
지난 호에 이어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뉴질랜드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거처야 하는 입국심사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국목적
재입국영주권(Returning Resident’s Visa)을 소지한 영주권자가 뉴질랜드로 입국한 경우는 뉴질랜드 입국 신고서(New Zealand Passenger Arrival Card)의 제7 란을 기재한 다음 서명합니다. 반면에 호주 영주권자가 재입국영주권을 소지하고 뉴질랜드를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1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았거나 추방된 경우는 제9 란에 이를 기입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제외한 기타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제8 란에 어떤 목적(학생, 취업 혹은 관광 등)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입국심사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모든 비자는 비자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그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이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를 소지했다면 공부를 목적으로 입국했음을 명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이라고 반문하실 수 있으나 심사관의 당혹스러운 질문이나 이민성 직원의 예상치 않은 방문 혹은 이민성에서 오는 질의질문서(PPI Letter)에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 혹은 퍼밋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까지 감정에 호소하여 장황하게 언급하는 바람에 입국이 거절되거나 추가로 퍼밋을 연장받을 때에 예상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쉬운 내용이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비자조건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일반적으로 3개월 관광퍼밋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단 하루라도 뉴질랜드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던 기록이 있는 경우는 3개월 무비자 혜택에 대한 자격이 상실됨으로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과거에 불법체류했음을 잊고 비행기에 탑승했다(아래의 글에서 보듯 탑승할 수 없지만)해도 뉴질랜드 국경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거치는 동안 과거의 불법체류로 인해 입국이 거절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했던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사건 이후 예전보다 매우 강화된 입국심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뉴질랜드를 입국하고자 하는 승객이 합당한 비자를 소지했는지, 비자가 만료되었는지 또는 신여권에 비자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명 ‘사전승객심사’(Advance Passenger Screening)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바쁘다 보니 퍼밋기간을 깜박잊고 넘겼다거나 워크퍼밋 또는 학생퍼밋을 신청했는데 거절되어 어쩔수 없이 뉴질랜드를 떠나야 했지만 그것이 지금와서 문제될 줄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불법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자진하여 뉴질랜드를 떠날 때는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로 체포되면 2-3일 내에 본국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정부가 앞장서서 항공권 구입을 하는 등 빠른 추방절차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항공권/통역사 등)은 빚으로 남아 계속 관리됩니다. 이처럼 강제추방 명령(Removal Order)을 받고 강제출국되면 향후 5년 동안 뉴질랜드로 재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불법체류가 된 경우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합법한 퍼밋을 받거나 다른 퍼밋으로 전환하여 승인받은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한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면 입국심사에 불합격하여 입국이 거절되어 종국엔 오클랜드 국제공항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처음 비행기를 탑승했던 공항으로 되돌아 가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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