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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011. 10:20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이민칼럼
이제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엔 지난 몇 해 동안 뒷 걸음질했던 뉴질랜드 경제가 훌쩍 앞으로 뛰어 교민 경제도 함께 환하게 웃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작년 말 변경된 신(新)이민법 중에서 가장 환영받는 제도가 바로 Interim Visa(이하 ‘임시비자’ 또는 ‘임시비자제도’라 함)의 신설일 것입니다. 본 칼럼에선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임시비자제도는 과연 어떤 제도인지, 내가 신청하는 비자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조건
임시비자의 존재 목적은 관광/학업/취업 중인 신청자가 추가로 연장 혹은 변경 신청을 했을때 심사가 완결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선 반드시 뉴질랜드에서 합법하게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연장 혹은 변경 신청서가 이민성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비자는 신청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일반비자와 달리 신청자가 요청하거나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접수된 연장 혹은 변경 신청서를 심사하는 심사관의 재량과 판단에 근거하여 승인받게 됩니다. 임시비자의 승인은 지금까지 현존하는 다른 비자의 통보와 동일하게 이멜 혹은 서식을 통해 신청자에게 전달될 예정됩니다. 임시비자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심 혹은 상고할 수 없습니다.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의 비자가 만료되면 담당관은 임시비자에 대한 승인을 통보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심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최장 6개월까지 입니다. 이미 받은 임시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재연장은 불가합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되었던 학생 혹은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연장 혹은 변경신청서를 이민성에 접수시켜 심사중인데 나의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서류심사가 끝나 비자승인을 받을 때까진 공부도 일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임시비자을 승인받게 되면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업 혹은 취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임시비자로 관광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으로 주의 깊게 아래의 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점
임시비자는 내가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닌 순전히 담당관의 재량권에 의거하여 승인받게 됨으로 불확실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비자가 만료되기 1-2개월 전에 미리 연장 혹은 변경신청을 하실 것을 조언드림니다. 이민성은 접수된 서류의 심사기간을 60일로 잡고 있으나 준비된 서류가 부족하여 질의질문서를 받아 추가서류를 준비하다보면 이보다 훨씬 긴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임시비자는 최대 유효기간이 6개월로 재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소지한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교등록을 고려하여 비자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신청서(연장/변경)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타의 이유로 미리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가 반송되지 않고 이민성에 잘 접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서류준비를 마친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이민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반송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략되어 임시비자를 승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