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3,329
14/09/2011. 10:12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이민칼럼
필자가 매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필자가 간절히 바랬던 점은 바로 뉴질랜드를 제2의 삶의 고향으로 삼아 정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으나마 도움이 될만한 법률안내서를 발간한다는 작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첫 걸음으로 본지에 글을 싣는 일을 꾸준히 해온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느낀점은 열심히 정보를 모아 잘 활용하시는 분이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비자취득에 대해서도 직접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원하는 비자의 빠른 취득 뿐만아니라 성공적인 현지정착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의 시작
일선에서 변호업무를 하면서 상당수의 교민들이 관련법과 연계하여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적지 않은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교민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이며 외국인으로 뉴질랜드를 정착하는 한 개개인을 보더라도 이민이 첫 관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 전체가 뉴질랜드로 입국하여 정착하는 경우는 더더욱 영주권취득은 더없이 필요한 필수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녀가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 많은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거나 취업비자로는 대학을 다니는 자녀의 학비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매번 비자의 연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 등 이러한 고객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챙기거나 무리하게 서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 십 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이민사기가 교민사회에 끊이지 않고 발생한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신청자 또는 피해자에게 되돌아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의 선행
영주권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노력할 생각은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무조건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고 보자는 생각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주권신청과 승인에 있어 법이 정한 바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영주권을 승인 받은 후에도 언제라도 취소(Revocation)될 수 있음을 간과하는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걸음은 신청자 개개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 이민성의 홈페이지를 방문한다거나 관련 기사 또는 이민칼럼을 충분히 읽어본 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영주권 취득이 유리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신청자 모두가 이민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잘못된 방향제시를 받아 들여 많은 금전적 손해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 못지 않게 전문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직업윤리의식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민자문사(Immigration Advisor)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반드시 이민자문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익명으로 잘못된 조언을 받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으로 한 경우 책임소지에 대해선 결국 신청자 자신이 짊어져야 함으로 최소한 이민성이 발간한 안내서는 직접 읽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