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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011. 10:10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이민칼럼
현재의 이민법 하에서 합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체류 소지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했거나 오픈 워크비자(Open Work Visa)를 소지한 경우입니다. 장기사업비자 또는 오픈 워크 비자를 소지하고 합법하게 2년의 사업경력이 있는 경우는 기업이민(Entrepreneur)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칼럼은 많은 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오픈 워크 비자의 의미와 다른 비자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 등 그 활용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장기사업비자
필자의 이민칼럼을 숙독하신 독자라면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영어능력 (IELTS 4.0), 사업경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사업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사업비자는 오픈 워크 비자와 달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새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업종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빙해야 하며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등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함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업종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2년 동안 쉽게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순수익 창출이 용이한 사업일 것입니다. 뉴질랜드 경제 기여도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요식업 또는 소매점 사업 등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픈워크비자
장기사업비자와 달리 오픈 워크 비자 소지자는 자유로이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작한 순간부터 뉴질랜드 사업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년의 성공적인 사업경력을 바탕으로 기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은 기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약 2년 반 정도 소요됨) 반드시 계속하여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며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도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를 통해 오픈 워크 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취직 혹은 학업이 있어야만 나의 오픈 워크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민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오픈 워크 비자를 소지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체를 인수 혹은 설립하여 일정기간 사업경력을 쌓은 후 이를 바탕으로 장기사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사업비자의 승인을 위해 뉴질랜드 현지의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등을 평가받게 됨으로 뉴질랜드 내에서의 직접적인 사업운영 만큼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설립과 상업용 건물의 임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제반지식이 없는 경우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됨으로 변호사 혹은 회계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충족시켜야 하는 장기사업비자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인 사업경력(Business Experience)을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의 높은 장벽앞에 직접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하여 시작할 엄두를 못내는 경우는 오픈 워크 비자의 최대 장점인 이민성의 승인없이 어느 직종이든 취직이 가능함으로 매니저급 이상으로 고용되면 이 경우 또한 사업경력에 대한 항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여 보관하며 근로소득세(PAYE)을 매달 꼬박꼬박 잘 납부해야만 장기사업비자 신청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