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신청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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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신청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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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987년부터 20년 넘게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근간(根幹)이었던 이민법(Immigration Act 1987)이 폐지되고 새로 재정된 현이민법(Immigration Act 2009)이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간이 바뀌었기에 단기체류비자와 영주권 심사에 대한 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됩니다. 이 번호에선 단기체류비자(관광/학생/취업)의 신청과 연장시 주의할 점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단기체류비자(관광/학생/취업)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름 아닌 뉴질랜드 이민성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깜빡 잊고 신청서와 함께 보내지 않은 경우는 모든 서류가 반송됨으로 서류를 보내기에 앞서 꼼꼼히 확인합니다. 모든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확인목록(Check List)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이를 활용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듯 이민신청 또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조언드리지만 1주일 또는 1일 전에 부랴부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신청자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고 모든 서류가 반송되어 불법체류자로 전락될 수 있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모든 서류를 돌려받는 동안 비자 기간이 이미 끝나면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轉落)하게 되어 비자의 연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법체류

단 하루라도 비자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곧 비자 기간이 만료되니 “비자의 연장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시오”라고 상기시켜 주는 사람이 없으니 바쁜 일상생활에 밀려 깜박잊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만료기간을 잘 못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비자의 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우에 따라선 신청서 없이) 제출하여 서류심사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비자가 만료되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기타 법정공휴일 포함)인 경우에 이민성에 서류를 보낼 수 없어 발을 동동구르며 근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판례(Residence Appeal No: 15099)에 의하면 여권에 찍힌 날짜 또는 이민성의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와 상관없이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까지 비자가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신청

관련법에 따라 현재 합법한 단기체류비자(관광/학생/취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가디언 비자(Visitor’s Visa for Guardian)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취업비자(Essential Skills category) 또는 학생비자(풀타임)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반하는 부모(양부모가 아닌 오직 한명)에겐 가디언비자가 주어집니다. 관광 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거녀 또는 동거남 포함)는 배우자가 승인받은 기간만큼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배우자의 경우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직군,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배우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처음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몇 개월간 관광비자로 체류하다 학생비자로 전환했으나 학업을 마치고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또다시 관광비자로 신청하여 기간연장을 받고 싶다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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