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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11. 15:36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이민칼럼
7월 25일 학생비자에 대한 이민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졸업 후 수여되는 학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장기부족직군(LTSSL) 또는 기술이민 학력점수 5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학과를 공부하는 학생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주어졌던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 이하 ‘오픈웍비자’라 함)는 장기부족직군 학과를 포함하여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 과정을 공부해야만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는 없을까? 필자의 지난 칼럼을 재구성하여 취업비자의 승인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 칼럼에 언급된 취업비자는 수많은 취업비자 중에서 뉴질랜드 현지 사업체에 고용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Essential Skills Category을 통한 취업비자를 의미합니다.
취지와 이점
취업비자는 뉴질랜드 현지 사업체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공이나 고급인력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해 채용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다시말해, 오랫동안 구인란을 겪었던 단/장기부족직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영주권자/시민권자 중에서 구인하지 못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는 ‘오픈웍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동반자녀(만 20세 미만)는 영주권자의 자녀와 같이 취급되어 학비면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현지에서 1년 이상 취업을 계속한 경우는 신기술이민(Skilled Migration Category)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어면제를 위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신기술이민이 요구하는 영어점수(IELTS 6.5)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민자의 경우 1년 이상을 영어공부에만 몰두해도 받기 힘든 점수이기에 영어면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승인의 조건
원하는 취업비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민법이 요구하는 비자승인 조건(Immigration Instructions)을 정확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인에게 취업비자가 주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승인서를 받을 때까지 이민심사관과 긴밀하게 교신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전화상담을 하는 동안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다름 아닌 기술이나 경력 또는 관련 업종를 위한 학력이나 교육과정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으면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은 많으나 우선 기본적으로 현지 업체에서 고용하겠다는 고용의사(Job Offer 이하 ‘잡오퍼’)와 함께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를 받아야 합니다. 잡오퍼와 고용계약서는 어디까지나 고용주가 신청인과 맺은 약속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잡오퍼를 받으면 취업비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미리 흥분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Z)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배정된 심사관이 검토하여 서류의 사실진위와 함께 신청자의 기술 또는 학력 등이 이민정책에 부합(附合)한지를 심사하여 최종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잡오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신청인이 소유한 학력 또는 기술 그리고 직장 또는 사업경력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각종 기능사 또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료품,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통신, 세탁 등과 관련하여 한식/중식/일식/양식조리기능사, 제빵제과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이와 관련된 국가공인 교육기관이나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사설학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을 받고 관련업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는 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잡오퍼를 받는다면 충분히 취업비자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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