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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본 칼럼에선 종교 사역자 비자를 통한 취업비자와 이 범주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과 함께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범주 취업비자
구인광고를 요구하는 일반취업비자와 달리 관련 학력 또는 2년 이상의 경력만을 요구하는 종교인 취업비자는 취득면에서 자격만 갖추면 그만큼 수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종교단체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선 소속될 종교단체가 뉴질랜드에서 인정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았으나 신(新)종교비자 제도 하에선 종교단체가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로서 자선단체위원회(Charities Commission)에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비자기간은 종전과 비슷하여 2년씩 최장 4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가 학생비자를 받아 영주권 자녀와 같은 학비혜택을 받기 위해선 종교사역자 취업비자를 신청한 부모의 급여가 일정금액($33,675/년)을 넘거나 종교단체의 재정보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교인 영주권제도
그동안 종교사역자에 대한 특별범주가 없었던 관계로 대부분 영주권 취득은 기술이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종교사역자는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ANZSCO)에서 Skill Level 1에 포함되어 있어 가장 높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넘기힘든 장벽은 높은 영어구사능력(IELTS 6.5 이상)일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모인 이민자로 구성된 뉴질랜드 사회는 그만큼 이민자가 가진 종교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소수의 특정 이민자를 위한 종교활동이 많은 뉴질랜드의 사회구조를 볼때 자연스럽게 영어가 아닌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게 됨으로 이와 같은 높은 영어구사능력을 배양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반영한 많은 종교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어 영어능력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어 변경된 종교사역자 영주권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IELTS 5.0 이상을 증명하면 됩니다. 본 제도는 취업후 영주권(Work to Residence)에 해당하며 비교적 긴기간 동안 사역자로 종교단체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사역자를 위한 특별영주권 제도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선 언급할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종교사역자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종교단체에 최소 3년 이상 종교사역을 했어야 합니다. 둘째, 소속된 종교단체가 향후 5년 동안 계속하여 재정보증을 서야 합니다. 세째, 나이는 신청당시 만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넷째, 영어점수는 위에 설명 했듯 IELTS 5.0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범주에서 요구하듯 건강한 신체와 함께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종교사역’이란 과연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교사역’에 대한 정의는 특정 종교에 대한 교리의 설파나 교육담당만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이민성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서 종교음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활동한 경우도‘종교사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지금까지 3년 이상 사역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 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답변은 가능합니다. 물론 영주권 승인을 받기위해선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