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 키위세이버(KiwiSaver) 제도의 개요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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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2007. 10:33
KoreaTimes ()
ASB 경제동향
2007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의 모든 사업장 또는 회사의 새 직원들은 뉴질랜드의 새로운 연금 제도인 키위세이버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탈퇴를 원하면 고용일로부터 2주 후부터 8주까지 신청을 하면, 탈퇴할 수 있다. 기존의 직원들도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장이 없는 분들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적립을 원하는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을 통하여 가입할 수가 있다. 파트타임, 혹은 임시 계약직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 모두 18세 이상 65세 이하는 영주권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키위세이버에 가입을 하면, 개인이 원하는대로 연봉의 4% 혹은 8%를 적립할 수 있다. 이 적립된 금액은 연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며, 각 가입자가 원하는 기관의 상품으로 적립이 된다.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신규 직원들은 IRD가 지정해 주는 기관의 투자 상품에 자동으로 적립이 되며, 상품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상품에 적립할 수는 없다. 고용주는 직원의 적립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는 부담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적립된 금액은 기본적으로 현재 뉴질랜드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후에 찾을 수 있고, 만 65세가 되어도 가입한지 5년이 안되면, 5년을 채우고 난 후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한 경우,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극심한 재정난에 처한 경우 금액을 전액 인출할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새로운 연금 제도인 키위세이버를 시행하면서, 장려를 위하여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1,000을 예치하여 준다. 덧붙여, 가입하고 3년 후, 생에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Housing NZ을 통하여 적립 기간 1년 당 $1,000, 최고 5년 $5,000까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가입 후 12개월을 적립하면, 적립 휴일을 신청할 수 있다. 적립 휴일은 최소 3개월에서 최고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휴일이 끝나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또한, 2007년 7월 1일부터 모든 가입자는 상황에 따라 주 $20까지 세금 혜택이 주어지며, 이 혜택은 1년에 한 번 가입자의 상품에 직접 예치가 된다.
고용주는 키위세이버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벌금이 부가된다. 고용주는 원하는 기관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특별한 기관의 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는 고용주가 선택한 상품에 적립을 하게 되고, 원치 않으면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주의 부담금에 대하여 현재는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현재 제안한 안은 2008년 1월부터 고용주는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지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고용주는 2008년 1월부터 직원 연봉의 1%로 시작하여 2011년 4월 1일까지 연 1%씩 인상하여 4%를 부담해야 한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용주이면서, 직원이기도 함으로, 사업체를 고용주로 IRD에 등록하고, 적절한 연봉을 계산하여, 고용주와 직원 부담금을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6개의 기관을 선정하였다. ASB는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키위세이버의 Scheme Provider(정부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이다. 현재 ASB Group Investment는 가입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수익률의 5개의 상품을 선보이며, 가입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