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인력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건설업계의 인력난

0 개 2,650 NZ코리아포스트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많은 건축과 건설, 부동산 관련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직종으로 바꾸거나 호주 등지로 떠나기 까지 하였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크라이스트의 지진 사태가 건축관련 인력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낳고 있다.

1. 크라이스트처치의 지진 피해복구사업

지난해 9월과 올 2월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대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의 재건에 약 12,500명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인력의 보충에 정부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약 10,000여 채의 주택과 도심내의 수많은 상업용 건물의 재건축과 대단위 보수작업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새 노동인구를 긴급히 양성하려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 Canterbury지역의 건설분야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노동력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2-3년간의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이들의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들이 시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한다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한다. 또한 정부는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에서 크라이스트처치 복구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건설분야 인력의 효과적인 유입이 현지의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인력을 준비시켜서 현지 사업에 투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다. 아직까지 크라이스트처치의 복구사업이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각 주택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인스펙션과 그 평가가 마무리 되어 철거 또는 보수의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이고 둘째는 도시의 대부분 지반이 현재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중이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결정되기 까지는 약1-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부족할지는 아직 예상하기 힘들다.

2. 오클랜드의 주택 공급난

2007년 이후로 현재까지 오클랜드 전역의 신 개발지에는 주택의 신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조심스럽게 소수의 신축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주택가격의 급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건축 붐이 시작된다면 건설 노동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특히 크라이스트처치의 지진 피해복구와 동시에 오클랜드 건축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전국적인 인력난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3. 누수주택 보수공사

전국적인 누수주택 보수공사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정부 관계부처와 개발업자, 건물 소유주 등의 이해관계자간의 법적인 처리절차를 밟고 있는 누수주택에 대한 실제 보수공사가 시작이 되면 특히 플라스터 기술자와 목수 그리고 페인터 등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질랜드 사업경력

댓글 0 | 조회 4,150 | 2011.09.14
현재의 이민법 하에서 합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체류 소지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했거나 오픈 워크비자(Open W… 더보기

영주권 승인을 위한 첫 걸음

댓글 0 | 조회 3,310 | 2011.09.14
필자가 매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필자가 간절히 바랬던 점은 바로 뉴질랜드를 제2의 삶의 고향으로 삼아 정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으나마 도움이 될만한 법률안내서를 … 더보기

평생영주권 취득

댓글 0 | 조회 4,620 | 2011.09.14
교민사회에서 흔히 불리우는 평생 혹은 영구영주권의 취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더 나은 직장 혹은 사업기회를 찾아 2년…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Ⅱ)

댓글 0 | 조회 3,377 | 2011.09.14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등산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체력과 장비 그리고 식량 등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을 요구하나 험난한 길을 택할 것인…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7,000 | 2011.09.14
영주권 승인은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이민자들이 꼭 받고 싶어하는, 없어서는 않될 뉴질랜드 거주를 보장받는 기본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앞뒤가… 더보기

INTERIM VISA (임시비자)

댓글 0 | 조회 7,400 | 2011.09.14
이제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엔 지난 몇 해 동안 뒷 걸음질했던 뉴질랜드 경제가 훌쩍 앞으로 뛰어 교민 경제도 함께 환하게 웃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작… 더보기

이민법 무엇이 바뀌었나?

댓글 0 | 조회 8,049 | 2011.09.14
지난 달 22일 이민성이 주최한 신(新)이민법에 대한 설명회에 참관하여 정리한 내용과 지금까지 이민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주요내용들 중에서 지난 3회에 걸…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Ⅲ)

댓글 0 | 조회 4,412 | 2011.09.14
이번 호에선 새로이 제정되어 29일부터 발효되는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의 개요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색체포 권…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Ⅱ)

댓글 0 | 조회 7,756 | 2011.09.14
지난 호에 이어 29일부터 시행하게 될 신(新)이민법에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 책임 강화신이민법이 발효되면 관광/학생/영…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Ⅰ)

댓글 0 | 조회 7,870 | 2010.10.28
다음 달 29일을 기점으로 현재의 이민법(1987에 제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새로 제정된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이 발효되어… 더보기

장기사업비자(Ⅳ)

댓글 1 | 조회 3,371 | 2010.10.13
3회에 걸쳐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3대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번호에선 장기사업비자를 어떻…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Ⅱ)

댓글 0 | 조회 2,979 | 2010.09.29
지난 호에 이어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뉴질랜드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거처야 하는 입국심사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국목적재입국영주권(Retu…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Ⅰ)

댓글 0 | 조회 3,637 | 2010.09.15
한국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무비자(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고)로 뉴질랜드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대부분 3개월 관광퍼밋(Visitor’s Perm… 더보기

취업비자 (Ⅳ)

댓글 0 | 조회 4,749 | 2010.08.25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다름 아닌 취업비자(허가)의 취득일 것입니다. 지난 3회에 걸쳐 취업비자를 …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III)

댓글 0 | 조회 3,812 | 2010.08.10
지금까지 장기사업비자의 취득을 위한 기본조건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세요소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애독자가 있어 추가… 더보기

뉴질랜드 시민권 (III)

댓글 0 | 조회 3,883 | 2010.07.2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Ⅱ)

댓글 1 | 조회 3,208 | 2010.06.21
지난 호에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한 3요소가 첫째, 영어능력(IELTS 4.0) 또는 영어면제. 둘째, 사업경력 또는 매니저로 2년 근무. 마지막으로 투자…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Ⅰ)

댓글 1 | 조회 4,407 | 2010.06.08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크게 유학후 이민 등, 점수제 이민을 통한 신기술이민(SMC)과 투자 또는 사업을 통한 사업이민으로… 더보기

기술이민(SMC) - 2

댓글 0 | 조회 3,587 | 2010.05.24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제출한 의향서(EOI)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의향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더보기

신기술이민(SMC)-Ⅰ

댓글 0 | 조회 3,178 | 2010.05.11
지난 호까지 가족초청이민(부모/형제/자녀/배우자)에 대한 설명을 이 번호에선 기술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 변천사기술이민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 (2)

댓글 0 | 조회 3,948 | 2010.04.26
지난 호에선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하여 부부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사실혼의 관계로써 함께 생활해도 …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Ⅰ)

댓글 1 | 조회 3,727 | 2010.04.13
이번 호에선 배우자/동거인 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 또는 동거배우자 초청이민(Partnership Policy)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더보기

이민자문사의 자격요건

댓글 0 | 조회 3,418 | 2010.03.24
이민자문사 면허에 관한 법(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이하 '관련법'이라 함)이 2008년 5월 4일 마지막 법제정 … 더보기

맞춤영어

댓글 0 | 조회 2,658 | 2010.02.22
좋은 소식올해는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백호랑이해로 역술적으로도 ‘더 좋은 일’을 기대해도 좋을 기운이 충만한 해라 합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좋은 소식’은 아… 더보기

자녀초청 이민 (2)

댓글 0 | 조회 2,880 | 2010.02.08
성인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시에 이들 모두를 함께 초청할 수 없으며 오직 마지막 남은 성인자녀(또는 마지막 남은 형제자매)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판정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