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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010. 14:37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이민칼럼
이번 호에선 배우자/동거인 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 또는 동거
배우자 초청이민(Partnership Policy)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의 영주권을 후원해 줄 배우자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한국의 정통적 생활관이나 사회통념을 통해 길들여진 우리세대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개념보다 훨씬 확대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선 남녀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인정했던 결혼을 동성자에게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선 동성자에겐 아직 전통적인 결혼을 인정하여 혼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지만 결혼이 아닌 새로운 용어(Civil Union)를 사용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함께 살기를 동의함으로써 한국의 동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와 달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동거를 뉴질랜드에선 'De Facto Relationship' 이라 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거나 등록 또는 등록하지 않은 동거의 상태이면 가능합니다.
결혼 없이 가능
결혼관이나 성에 대한 처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국가에 따라 크게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에 의한 정교(精交)관계를 맺으면 형법 제241조에 의거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상간한 자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 쌍벌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오랫 동안 지속되고 있는 반면 국민대다수는 선량한 성풍속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반영하듯 1990년 헌법재판소는 6:3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견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정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간통행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수 저 “한국형법”에서 일부 발췌]
뉴질랜드는 현존하는 서구의 많은 나라처럼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어떤 좋은 분과 현재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을 통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꼭 결혼을 해야 합니까?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꼭 결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니다. 또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한국에서 이혼이 되지 않은 사람이 뉴질랜드 내에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통해 뉴질랜드 영주권이 가능할까(?) 입니다. 답변은 “가능합니다.” 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형법은 그 적용범위가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제3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교관계가 전혀 없는 동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실정법을 어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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