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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010. 15:21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이민칼럼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크게 유학후 이민 등, 점수제 이민을 통한 신기술이민(SMC)과 투자 또는 사업을 통한 사업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연 작년 11월 영어점수가 IELTS 4.0으로 완화된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Permit)가 많은 분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장기사업비자에 대한 문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신청건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작년 11월 뉴질랜드에 처음 도입된 기업이민플러스(Entrepreneur Plus)를 신(新)장기사업비자로 간주하여 최소 50만 달러의 투자와 함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를 3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이민플러스는 장기사업비자와 달리 영주권이 바로 주어지는 영주권제도입니다. 반면에 장기사업비자는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3년짜리 취업허가(Work Permit)입니다.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선 3박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IELTS 4.0 또는 영어면제대상자. 둘째, 사업경력 또는 매니저로 2년 근무. 마지막으로 투자금 약 5만 달러(NZ$50,000) 이상.
영어면제
호주의 장기체류사업비자(Business Long Stay Visa [Subclass 457] 흔히‘457 사업비자’로 불림)를 대폭 수용하여 뉴질랜드에 처음 장기사업비자 제도를 도입한 1999년부터 2002년 11월까지를 그야말로 장기사업비자의 황금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영어시험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 특히 한국, 중국 등지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장기사업비자를 통하여 뉴질랜드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영어시험(IELTS 5.0)이 도입되자 신청자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영어도입과 함께 사업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등 한층 강화되자 이민자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는 듯 했으나 작년 11월 이후 영어점수가 4.0으로 대폭 낮춰지게 됨으로써 좀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유학후 이민으로 1년 정도 뉴질랜드에서 수학하여 졸업장(Certificate 또는 Diploma)을 받은 경우는 장기사업비자 신청시 영어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영어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0과 4.0은 단지 1점의 차이지만 IELTS 4.0에 도전하여 많은 분들이 점수를 받는 것을 보면 5.0과 4.0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면제 대상자가 모두 영어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뉴질랜드를 포함한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여 최소 수료증(Certificate)를 취득하거나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취업비자 소지자 입니다.
신기술이민(SMC)의 경우 요구되는 영어능력은 IELTS 6.5입니다. 1년 이상 이수하여 수료증을 취득한 경우, 기술이민 신청시 대부분 영어시험성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료증을 소지한 경우라면 IELTS 4.0 성적표 없이 장기사업비자의 신청과 승인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근속하였지만 영어를 거의사용하지 않는 직장을 다닌 경우라도 일각에선 영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쓸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고용하면 영어가 그다지 필요치 않음으로 영어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말로 장기사업비자의 신청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민정책엔 이를 공문화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음으로 불확실을 향해 마음을 졸이며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확실히 통과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일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영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기본적인 영어회화 능력이 필수임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사업경력/자금에 대한 설명은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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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민플러스는 장기사업비자 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 입니다.
“기업이민플러스는 장기사업비자와 달리 영주권이 바로 주어지는 영주권제도입니다.” 라는 글귀는 독자들로 하여금 장사비자와 기업이민플러스가 전혀 연관성 없다고 오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두번째, “매니저로 2년 근무”를 장사비자에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시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업경력에 해당되는 경력이여야 하는데 그것을 “매니저로 2년”이라고 하시면 사실과 다르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장기사업비자는 투자금액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약 50,000불 이라고 명시하면 이것또한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사업비자 2에서 Manager에 대한 정의를 하셨는데, 부서의 팀장이나 지점장등을 Manager에 포함시켜 설명하면 이것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영어의 Manager, 특히 이민성에서 장기사업비자에 사업경력으로 말하는 Manager는 한 비즈니스의 경영진을 말하는것이지 어떤 회사의 한 부서의 팀장은 절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대 기업에 경영 기획 재무 팀장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마케팅팀장이나 HR팀장같은 직책은 장기사업비자 신청 시 사업경력으로 인정받기에 너무나 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님의 글을 매주 즐겨 읽는 독자로써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에 잘 못된 지적일 수도 있겠지만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제가 이해한 바 변호사님의 글은 분명 오해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칼럼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