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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010. 16:06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이민칼럼
한국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무비자(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고)로 뉴질랜드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대부분 3개월 관광퍼밋(Visitor’s Permit)을 받지만 문제는 입국심사를 통해 심사관으로부터 3개월에 훨씬 못미치는 기간(예를 들어, 단 3일) 또는 아예 입국이 거절되어 처음 비행기에 탑승했던 국가로 돌려보내기(Airport Turnaround)도 합니다.
따라서 입국심사시 입국의 목적(관광/학생/취업/거주)에 부합하는 답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 번호에선 항만 혹은 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경우 모든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여행자입국신고서의 기재내용과 기재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인식중요
천연의 깨끗한 환경을 지닌 뉴질랜드는 범국가적으로 외래종의 유입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과 자국민 또는 수입동식물과 물품이 집결되어 유입되는 통로가 바로 항만과 공항임으로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병충의 성충 혹은 성충을 생산 혹은 성장시킬 수 있는 성충의 일부가 가까운 과거에 농장을 방문한 방문객이 신고 있던 신발 혹은 소지품에 묻어 뉴질랜드에 유입된다면 병충해에 따른 엄청한 농작물 피해 뿐만아니라 토종자연환경을 파괴하여 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입된 진드기가 양봉업의 핵심인 벌에 기생하면서 성장을 억제 종국엔 벌의 떼죽음으로 귀결되거나 나방의 유입으로 식물의 성장에 심각한 장해요소가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입물품
농수산물을 포함한 가공품 또는 가공되지 않은 모든 동식물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서의 제5 란에 있는 질물들에 정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제6 란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물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 소지품 중에서 뉴질랜드 입국시 관세의 납부가 요구되는 신고물품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칼, 총기 등 각종 무기류를 포함하여 성인 비디오, 영화, 음반 그리고 불법 복사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과 불법 마약류 등입니다. 원화 또는 미화를 불문하고 총금액이 뉴질랜드 달러로 만 달러(NZ$10,000)를 넘는 경우 입국심사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아 발각되는 경우 금융거래신고법(Financial Transactions Reporting Act 1996) 위반으로 최고 이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 제6조) 개인 소지품도 품목에 따라 엄격히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200개비 이상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뉴질랜드와 비교하여 담배의 값이 많이 저렴합니다. 고국의 가족과 곧 있을 추석명절을 보내고 새학기에 맞춰 뉴질랜드로 재입국하는 학생들 그리고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시기입니다. 특히 뉴질랜드 관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어학연수생들에게 여러 보루의 담배를 구입해 올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 한 보루가 추가 관세의 부담없이 자유로이 가져올 수 있는 량입니다.
양주나 맥주의 경우도 최대 용량이 1,125ml 임을 감안하면 추가 관세 부담없이 한 병 이상을 반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 없이 자유로이 여러 보루의 담배와 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요청인의 말만 믿거나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여 입국신고서에 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서명을 한 경우 입국심사 때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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