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영주권 취득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평생영주권 취득

0 개 4,652 NZ코리아포스트
교민사회에서 흔히 불리우는 평생 혹은 영구영주권의 취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더 나은 직장 혹은 사업기회를 찾아 2년 이내에 뉴질랜드를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주신청자였던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하는 경우 등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고 평생영주권으로 전환하여 내가 원할 때 다시 재입국하여 영주권자로 거주할 수 있을까? 닥쳐서 준비하기 보단 현재의 이민제도를 잘 파악하여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 조건

영주권 승인을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처음 2년 동안은 뉴질랜드의 국경을 벗어나 해외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조건(Travel Conditions)이 붙습니다. 퍼밋이 폐지되기 전인 작년 11월 이전에는 Returning Resident Visa(일명 ‘RRV’)라 불렸으며 평생영주권을 Indefinite Returning Resident Visa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Permanent Resident Visa(‘PRV’)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뉴질랜드에 잘 정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않고 영주권 취득에 따른 혜택만 누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평생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1) 거주일자, (2) 세법상거주, (3) 투자, (4) 사업, (5) 주택구입 또는 취직기간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간단히 1년 중에 반 이상(정확히 184일 이상)만 뉴질랜드에 거주하면 평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나 기타 방법의 존재와 부신청자인 남편이 한국에 나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주신청자인 아내와 같이 뉴질랜드에서 함께 살면서 거주일자를 채워야 하는지 등 파생된 경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평생영주권 승인에 대한 심사대상은 바로 영주권 신청 당시에 누가 주신청자였냐에 따라 심사결과가 결정됩니다. 주신청자가 승인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신청자 이외에 모든 가족이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 출국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신청자만 거주일자를 만족하면 모든 가족 또한 주신청자와 함께 평생영주권(PRV)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혼 혹은 별거를 했거나 몇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된 나라 중에 하나임으로 지난 2년 동안 매년 41일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세법상거주자로 인정받게되면 평생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백만 달러 이상 지난 2년 동안 뉴질랜드에 투자한 경우도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합법하게 취득한 자산이며 해외에서 합법하게 옮겨 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승인 받기위해선 지난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인수(최소 25%의 주식취득) 혹은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성공 혹은 도움 등에 대한 정확한 척도가 없어 서류를 심사하는 담당관이 만족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청자가 매년 41일 이상 체류했으며 처음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족이 함께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여 주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매년 184일 이상 거주한 경우 또한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평생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2년 동안 9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매주 30시간 이상 고용되어 직장생활을 한 경우도 평생영주권이 주어집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6] 뉴질랜드 1 사분기GDP 자료

댓글 0 | 조회 1,740 | 2006.07.11
■ 1 사분기의 GDP 성장률은 2005년 4 사분기 대비 0.7% 성장 ■ 연 성장율은 4%대에서 2.2%대로 하락 ■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남… 더보기

[335] Home Loan Rate Report

댓글 0 | 조회 1,950 | 2006.06.26
♣ 향후 몇 년간의 국내금리 하락 예상 ♣ 하지만중앙은행에서는 연말까지 현재의 긴축정책을 유지할 전망 ♣ 장단기 금리의 큰 변동은 없었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하락의… 더보기

[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818 | 2006.06.13
5월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증가의 달이었다. 소비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했고 미 달러의 하락에 따른 뉴질랜드달러의 반등이 있었다. 세계 주요…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746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705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607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3,091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479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944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322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507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189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4,135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741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337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292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873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490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366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414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5,045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754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507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292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865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