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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011. 10:14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이민칼럼
교민사회에서 흔히 불리우는 평생 혹은 영구영주권의 취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더 나은 직장 혹은 사업기회를 찾아 2년 이내에 뉴질랜드를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주신청자였던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하는 경우 등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고 평생영주권으로 전환하여 내가 원할 때 다시 재입국하여 영주권자로 거주할 수 있을까? 닥쳐서 준비하기 보단 현재의 이민제도를 잘 파악하여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 조건
영주권 승인을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처음 2년 동안은 뉴질랜드의 국경을 벗어나 해외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조건(Travel Conditions)이 붙습니다. 퍼밋이 폐지되기 전인 작년 11월 이전에는 Returning Resident Visa(일명 ‘RRV’)라 불렸으며 평생영주권을 Indefinite Returning Resident Visa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Permanent Resident Visa(‘PRV’)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뉴질랜드에 잘 정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않고 영주권 취득에 따른 혜택만 누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평생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1) 거주일자, (2) 세법상거주, (3) 투자, (4) 사업, (5) 주택구입 또는 취직기간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간단히 1년 중에 반 이상(정확히 184일 이상)만 뉴질랜드에 거주하면 평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나 기타 방법의 존재와 부신청자인 남편이 한국에 나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주신청자인 아내와 같이 뉴질랜드에서 함께 살면서 거주일자를 채워야 하는지 등 파생된 경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평생영주권 승인에 대한 심사대상은 바로 영주권 신청 당시에 누가 주신청자였냐에 따라 심사결과가 결정됩니다. 주신청자가 승인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신청자 이외에 모든 가족이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 출국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신청자만 거주일자를 만족하면 모든 가족 또한 주신청자와 함께 평생영주권(PRV)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혼 혹은 별거를 했거나 몇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된 나라 중에 하나임으로 지난 2년 동안 매년 41일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세법상거주자로 인정받게되면 평생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백만 달러 이상 지난 2년 동안 뉴질랜드에 투자한 경우도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합법하게 취득한 자산이며 해외에서 합법하게 옮겨 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승인 받기위해선 지난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인수(최소 25%의 주식취득) 혹은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성공 혹은 도움 등에 대한 정확한 척도가 없어 서류를 심사하는 담당관이 만족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청자가 매년 41일 이상 체류했으며 처음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족이 함께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여 주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매년 184일 이상 거주한 경우 또한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평생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2년 동안 9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매주 30시간 이상 고용되어 직장생활을 한 경우도 평생영주권이 주어집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