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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2011. 10:02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이민칼럼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연말연시에 맞춰 한국방문을 계획하신 교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본 칼럼에선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한국국적법과 관련해서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취득한 교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개정된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에도 (1)특별귀화한 우수 외국인인재 및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우수인재, (2)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3)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4)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국적법 제15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장은 문제가 없을거라 여기고 무시해 버리기 쉬운데, 이러한 소홀함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문제는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취득한 후 빠른 시일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여권 사용
시민권 취득후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 범법행위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한국여권을 이용할 수 없으며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시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뉴질랜드의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여권법 제13조 7호에 따르면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여권법 제16조 1호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합니다. 상기 위반행위는 동법 제2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이용해 입국할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여권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했을 경우에는 여권법 위반이 되므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는 유효한 여권 및 사증을 가지고 입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효력이 상실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을 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동법 제94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국 재산권리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투표권, 피선거권, 선거권, 여권소지 등의 권리가 없어지나 한국에 있는 재산의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재산에 관한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이를 자동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는, 시민권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국적상실 신고 후 6개월)에 외국인 토지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토지법 제6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나중에 적발되면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역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에 장기체류를 할 경우라면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받은 후, F4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F4비자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며, 취업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기간은 3년, 그리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자에 대해서는 동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대사관, 또는 오클랜드 공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적법, 여권법 및 국내 행정절차에 관한 문의 사안은 대사관, 또는 오클랜드 공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필립리 배유영 변호사 [상담전화: 8800 123] ask@philip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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