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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국적을 유지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 칼럼은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의 병역과 관련해 국적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시민권자의 병역
한국 국적법 제12조1항에 의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동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법 제8조에 의해 18세부터 병역의무자로 복무해야 하므로,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 국적선택 처리 기간을 고려해 적어도 만17세가 된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적선택의 의무(국적법 제12조)는 남·여 공히 적용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한국의 병역의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생을 뉴질랜드에서 했더라도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한국국적을 정리해야만 병역의무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출산 전후의 부모의 비자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으로 판단될 경우 국적포기신고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병역
영주권자인 경우는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병역법 제60조1항2호). 병역법 제71조에 의해 영주권자의 경우 입영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됩니다. 단, 1980년1월1일 이전 출생자는 36세부터 면제됩니다. 영주권자로 병역연기가 되어 있을 경우 한국방문시 체류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또는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국적회복의 절차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그 국적을 상실하여 다시 회복하려 할 경우,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뉴질랜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치 않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대한민국의 국적이 법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모든 절차를 취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법적으로 상실된 대한민국 국적회복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 호적에 국적상실 여부가 기재됩니다. 물론 국적을 상실하고 호적을 정리한다는 것이 석연치 않을 수 있으나 상실신고를 했다고 해서 한국과의 모든 관계나 혈연관계마저 단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오히려 후에 한국국적을 재취득하고자 할 경우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호적정리와 관련해 국적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국적법 제10조에 따라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36세가 넘어서 국적회복을 하려 한다면 동법 제9조2항에 따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 후 회복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 대상이 됩니다(병역법 제71조1항).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외국국적을 가진 상태로 한국에 장기체류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라 판단되면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5조).
자료제공: 법무법인 필립리
배유영 변호사 [상담전화: 880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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