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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한다면 비자의 취소(Revocation)와 함께 추방의 절차를 밟아 강제출국될 수 있음으로 변경하기 전 반드시 이민성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호에선 어떠한 경우에 비자의 조건변경에 해당하며 변경신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관광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방문 또는 여행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학생 또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배우자 또는 동거인인 경우 또는 유학중인 어린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는 관광비자의 한 형태인 가디언비자를 받게 됩니다. 관광비자는 입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9개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경우 등은 위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나 신청인이 처한 상황과 심사관의 재량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광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전환하지 않고 공부 또는 취업을 하는 경우는 이민성의 사전승인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공부는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가능하며 취업 또한 시간제(매주 30시간 미만)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학생비자와 취업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특정한 학과를 졸업한 경우 받게되는 1년짜리 오픈웍비자(Open Work Visa)의 경우 가디언비자(관광비자)를 소지하고 변경신청을 통해 시간제로 모든 학업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오픈웍비자를 받지 못함으로 학과공부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현재 재학중인 학교 또는 이수중인 교육과정 또는 학과를 변경하거나 시간제로 취업을 하고자 원할 경우 이민성의 사전승인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정규과정을 공부하는 경우는 비자승인시 매주 20시간 취업할 수 있음으로 사전승인이 필요없지만 그 외 비자스티커에 ‘취업을 불가한다’라고 적힌 경우는 취업비자에 필요한 일반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후 승인받게 됩니다.
취업비자
취업비자를 소지하면서 공부를 할 경우 또한 이민성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갑’에서 ‘을’로 바뀌거나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 등은 반드시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바뀐 경우라도 지역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해밀턴 지역에서 근무했다 오클랜드에 소재한 새고용주로 변경된 경우는 비자의 조건변경으로 불가능하며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는 경우는 이미 받은 비자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법한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이민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창(VisaView) 또는 전화(☎ 0508 967 569)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고용한 경우는 최고 만 달러($10,000)의 벌금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용할 경우는 최고 오 만 달러($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없는 것을 알면서 이를 미끼로 노동력 착취를 일삼은 경우는 최고 십 만 달러($100,000)의 벌금 또는/과 최고 7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인광고 혹은 소개로 찾아온 미래의 고용인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으로 고용전 반드시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